개인회생제도- 위에제도 업그레이드 된 제도이며 일부상환후 탕감가능한 제도임.
1개이상(사채포함) 채무에 대해 연체개월 상관없이 처리가능,물론 자격요건 중 가장기본적인게 재산(부동산,동산,전세계약서,자동차,직장봉급 등) 에 비해 채무가 어느정도 되어야 가능함. 재산이 많을경우 접수불가. 비용- 법무사 통할시 : 130-200 만원, 본인직접 : 20-30만원 미만 (인지대,송달비,채권자 몇군데에따라 틀림)
* 본인이 하기 까다로워서 보통 법무사 맡기는데 법원가면 국선변호사 무료상담해주며 몇번움직이면 혼자충분히 가능함. 혹 시간이 없어 법무사 통할시 금액 최대한 깍고, 특히 채권자(상담원) 소개하는 법무사 가지말것(소개비 20-40 만원 챙김). 보통 법무사 직원이 직접하는게 아니라 전혀 법적지식 없는(계약직사원)사람이나 흔히 개인회생팀 따로있으며 법무사 명의만 빌려서 일정비용 법무사 이름값 주고 나머지 챙기는 경우 정말많음.
* 감면
- 주위에 예전에 신불걸렸거나 조금안다고 걱정하지말고 개기면 다된다고 하는
정보는 믿을께 못됨. 최근들어 금융권(카드,2금융포함) 에서 도덕적해이 자
들 때문에 원금 커녕 이자까지 다 내야하는 곳이 많아짐..규정 수시로 바뀜
요즘들어 채권자(상담원)도 헙박씩으로 조으기 보다는 진실로 대하는 사람도
많으니 해당 채권자 쪽에 정확히 물어보면 가르쳐줌. 무조건 개기면 감면해준다는거는 신빙성 전혀없음.주위말하는거 참고만 할것.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시 감면은 가능함.(장기연체일경우 채권매각함)
@ 요즘은 채권자쪽에서 법조치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2개월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채무명의득할려고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 부터
처리하고 , 부동산이나,차량,적금통장이 있다면, 압류,가압류 할수있으며, 직장다닌다면
급여압류(채무명의확보되거나 공정증서있어야함)도 진행함.
* 글 중에서 오타나,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슴다 , 각 금융기관,채권자 쪽 규정변경이 심하
니... 가장 기본적인거만 적었고 궁금하신거 있다면 리풀달아주세요.( 물론 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까지 하죠).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