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워홀로 토론토에 와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현재 한인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2주급으로 체크를 받고있는 상황인데 제가 2주 100시간을 일을 했는데 체크에는 88시간으로 찍혀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체크가 잘못나온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나머지 금액은 캐시로 나왔다고 현금으로 12시간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거냐고 물어보니까
88시간이 넘어가면 오버타임페이를 줘야해서 캐시로 주는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웃긴게 캐시로 주는데 그것도 세금10프로를 떼고 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몇주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 면접볼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은 얘기도 없구 그 체크와 캐시를 함께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근데 거의 모든 한인사장들은 이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금 환급 신청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남은 금액은 캐시로 받아서 세금 환급도 적게 될 것 같고, 그나마 캐시로 받았다고 쳐도 세금을 10프로 떼고 받아서..
이거는 환급도 못받는거잖아요?
다들 그냥 이런거 안받고 열심히 일하시는건가요?ㅠㅠ
첫댓글 당연히 받아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가 어디입니까? 젊은이들 피빨아서 그렇게 잘살고 싶은지...어른으로서 창피하고 미안하네요..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인데.. 아직도 착한 워홀러들 등처먹으면서 영업하는 곳이 있나보네요 분명히 이 글 보고 찔리는 분들도 계실거같은데 그러시면 안되죠 제대로 처리해주세요
신고하시면 되용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오너입장에서야 페이첵 나간금액에 대한 인컴택스랑 wsib등 납부할게 좀 있어도 어차피 hst 분기별 세금보고랑 원천징수때 다 퉁칩니다. 근데 가게에 현금 매출이 너무 높아서 세금보고를 거의 안하는 가게들이 현금으로 페이 주는건 이해합니다만 세금까고 오버타임비 까고 주는건 개 씹양아치죠. 가서 정당하게 말씀하시고 안준다하면 노동청 고발하시면 처음에 중재신청서 주고 합의안되면 바로 클레임 들어갑니다. 그러다 CRA에서 현금 비자금으로 세무조사까지 받게되면 그냥 문닫아야될수도 있어요.
네 한인사잔한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기통을 닦더라도 한국인하고 일 하시면 안됩니다.
증거 모아서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88시간 넘으면 89시간 부터 시급에 1.5 배 페이 해줘야 해서 신고 안하고 캐쉬로 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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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할때 절대 실수령액은 안할때보다 적을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윗분이 맞으신거 같아요.. 회사서 오버타임 1.5배로 계산해서 실수령금액이 세금떼고 나니 거의 30프로 떼더라구요ㅎㅎ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는 답이나왔어요ㅎㅎ 오버타임은 정부를 위해 일하는거 맞는말이랍니당
@hemani 택스 브라켓들이 있는데 택스 브라켓 넘어가는 만큼만 택스 더 떼가는거입니다. 일 더하시고 실수령액이 절대 적을수가 없습니다.
@Toronto니언 네 실수령액은 적을수 없지만 Hourly wage 가 overtime 하기 전보다 적어지잖아요...
왜그럴까요 다들.... 못된 사장들이 진짜 많은거같아요
ㅋㅋㅋㅋㅋ캐쉬를 세금 떼고 주는건 또 처음보네
문자같은 기록잇으면 정보모아서 신고하세요!!! 그래야지 그런 한인 악덕업자들 없어집니다!
일단은 당장 OT를 하지 마세요. 1.5배 안주는 데, 식당(주인)을 위해 OT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인 사장들이 그렇죠 뭐...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