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 한국 유관기관들이 토론토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지도팀장을 반장으로 국회사무처, 법무부 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재외선거 홍보․실태조사
단’은 15일(월) 오후 3시부터 토론토한인회관 강당에서 재외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홍지인 토론토총영사, 김관수 차기 평통회장, 일부 동포단체장, 공관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나 일반 교민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적용될 재외선거와 관련해 재외동포들은 ▶우편투표 허용과 ▶투표소 확
대 등을 요요하고 나서 이 두 가지 사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진종호 중앙선관위 홍보지도팀장이 나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범위,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
거인 등록절차, 국외부재자 신고절차, 투표와 개표절차, 국외선거운동 방법 등 재외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선거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외국 영주권자 및 일시 체류자(시민권자는 불가)
▶일반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대통령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외국민 참여 최초 선거-2012년 4월11일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인 등록신청-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공관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재외투표소 설치-공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한인회관, 한인학교 등에 설치(단 한곳만 가능).
▶재외투표소 운영-선거일 전 14일부터 6일 이내 기간(공휴일 포함) 오전10시~오후5시.
▶투표 절차-투표소에 직접 가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투표용지에 직접 기입(우편 투표는 불가)
▶국외 선거운동 방법-후보자 개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위성방송 광고, 전자우편(이메일), 전화 또는 직접 말로 지지 호소.
공관 투표소 문제에 대해 진 팀장은 “투표소가 공관에 한곳만 설치됨에 따라 원거리 유권자들이 투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외국민선거 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편투표 불가 방침에 대해 진 팀장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직접 및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
나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편투표에 대한 동포사회의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팀장은 또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 편의를 위해 거주자 5만 명 이상인 공관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