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지원은 교육적인 검토와 판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지원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견해 -
최근 경상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역의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의 열악한 교육예산 상태를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지원이 교육에 대한 빗나간 시각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왜곡시키는 불행한 결과가 되므로 지원 자체가 올바른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분야가 주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므로 표를 의식하여 정치적인 목적과 판단으로 지원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교육적인 검토와 판단보다는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선심성으로 시행되기 쉽다.
그러한 예는 최근에 나타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과 시행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경남도의 20개 시군 중 거창, 진주, 김해, 창원, 하동, 거제, 고성, 남해의 8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예산을 지원한 시군은 거창과 진주뿐이며, 나머지 6개 시군은 조례만 정해놓고 방치해놓고 있어 무성의함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지원하는 지역의 지원금액도 극히 미미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진정으로 위하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하여 억지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도이다.
또 다른 예는 내년도에 개교할 공립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사에게 해당 시청에서 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월급을 추가로 얹어 주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는 돈으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정책으로서 공교육기관의 구성원간에 위화감을 조장하며, 행정기관이 주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사유화하고 서열화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보이는 비교육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사의 인건비를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원을 받는 교사들까지 불법, 편법을 저지르는 공범자로 만드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작 지원해야 할 급식개선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다른 눈에 잘 띄는 곳에 선심성 예산을 배치하거나 돈으로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현실은 학교와 교육을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들의 의식의 방향과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과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적인 검토와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하고 받아야 할 것이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예산의 총액을 결정하고 그 용도와 배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심의하여 결정,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지원예산총액의 수준도 2003년에 제정된 양산시의 교육지원조례와 금년에 제정된 김해시, 마산시의 교육지원조례에서의 지원총액수준은 (조례 자체가 없는 시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지방세수의 3%와 1.5% 수준으로서, 지방세수의 5% 또는 자치구 전체 예산의 2% 수준을 정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자치구에 비하면 그 비율이 절반 이하로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위원들은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고 그 지원총액이 서울지역 수준 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배분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과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인 학교급식조례를 신속히 제정,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미래의 조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의 교육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교육청과 학교 등의 관계 기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교육지원예산이 공교육의 본질에서 빗나간 선심성 용도나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교육적으로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