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국민연금을 수령중에 계시고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시거나 근무중이시라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주민세 등등만 공제가되고 국민연금액은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즉, 급여 수령을 하셔도 국민연금가입이 불가하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답글 감사드립니다ㆍ연금공단은 전화연결이 너무힘드네요
첫댓글 국민연금을 수령중에 계시고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시거나 근무중이시라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주민세 등등만 공제가되고 국민연금액은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즉, 급여 수령을 하셔도 국민연금가입이 불가하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아!
답글 감사드립니다ㆍ
연금공단은 전화연결이 너무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