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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
하지만 항소심 결론은 달랐다. 2009년 광주고법 형사1부는 원심을 깨고, 여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를 시켜 건설업자를 납치하고 이용호씨를 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수표를 부도낸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증인들이 검찰의 압박에 못이겨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 그는 2010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勞役)을 할 경우 일당(日當)을 5억원으로 정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황제 노역 판결’이란 비난이 일자 최근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장 전 원장은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29년간 판사로 근무한 ‘지역 법관(향판)’이었다. 그의 형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62·재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일각에선 장 전 원장이 여씨에 대해서도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항소심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는 “증거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상고를 했다”면서도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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