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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가]압류 차도 유동자산?
애니카 추천 0 조회 164 05.08.04 21: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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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04 22:38

    첫댓글 자동차를 동산, 부동산으로 분류하면 당연히 동산에 속하지만, 자동차는 등기(등록)가능하므로 그 특성상 압류/경매는 부동산의 압류/경매 방법을 따릅니다..유체동산은 소위 점유추정의 원칙, 공유추정의 원칙으로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압류가능하지만 자동차는 채무자 명의가 아니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 05.08.04 21:38

    불가능한 방법을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압박이 아니라 협박에 속합니다..자꾸 그러면 혼내세요..

  • 작성자 05.08.04 21:42

    감사 매우 감사합니다 빚갚자님 늘 좋은글 그리고 답글 잘보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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