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 8월 25일 고시한 추진위원회운영규정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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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전동찬 |
등록일 |
2006.08.25 16: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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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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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30호 2006. 8. 25일 개정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중 부칙의 부칙(2003. 7. 1) 이 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후 최초로 구성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8.25)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그럼 8월 25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종전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왔는데 새로이 고시한 운영규정이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종전의 운영규정을 반드시 바꾸어야 하는지? 질문2.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위하여 종전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동의서를 징구중이라면 운영규정의 내용이 바뀌었기때문에 운영규정을 바꾸어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운영규정을 신고하고 다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정을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
질문3.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을 바꿔야한다면 언제까지 바꾸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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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종전의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과 새로이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된 운영규정이 서로 상이한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