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조 정윤론(정통론)
그렇다면 다카우지가 역신이라는 틀짜기는 언제 설정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카우지 문제보다 23년 거슬러 올라가 남북조 정윤론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메이지 44년(1911) 1월 19일의 요미우리신문은 문부성 편찬의 국정교과서 《심상소학일본역사》가 남북양조를 병립시켜 정사․순역을 잘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난의 기사를 게재했다. 와세다 대학 강사 마쓰다이라 야스쿠니․마키노 겐지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대의원(중의원) 후지사와 모토조와 도모하여 후지사와로 하여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후지사와는 한학자 후지사와 난가쿠의 아들이다. 후지사와가 의회에 보낸 질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문부성의 편찬에 관련된 심상소학교용 일본역사는 국민으로 하여금 순역․정사를 잘못하게 만들고 있으며, 황실의 존엄을 손상시키고, 교육의 근저를 파괴할 우려가 없는가.”
당시의 가쓰라 다로 내각은 사안을 중대시해서, 고마쓰바라 문부대신은 후지사와에게 질문의 철회를 요구하며, 가쓰라 문부대신은 부하 각료를 오사카의 후지사와 난보쿠에게 보내며 마찬가지로 질문의 철회를 간청했다. 그리고 후지사와의 등단 예정 전날(2월 15일) 상경해서 가쓰라는 백방으로 손을 써서 후지사와에게 질문을 철회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16일 후지사와는 등단해서 지리멸렬한 연설을 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후지사와의 사임은 문제를 한층 분규시키는 형태가 되어 국민당의 결의와 미토 시 교육회의 건의 등이 잇따라, 하늘에 두 개의 해는 없고 땅에 두 명의 왕은 없다는 우리 국체에 비추어보아 남북양조의 병립은 있을 수 없고, 달에 정․윤(윤달)이 있는 것처럼 한쪽을 정통, 다른 쪽을 윤위로 해야 한다는 론, 한쪽이 정통하다면 다른 쪽은 위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론, 역사사실을 중시해서 정윤․진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양조병립으로 해야 한다는 론 등 이른바 남북조 정윤 논쟁이 터져 나왔다. 정부는 상주해서 메이지 천황의 칙재(임금의 재결)에 의해 남조를 정통으로 정하고, 북조의 천황을 연대표에서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교과서의 아동용은 곧바로 개정되었고, ‘남북조’라고 하는 장명은 ‘요시노의 조정’이라고 고쳐졌으며, 특히 문제가 많았던 교사용은 폐기되어 교과서의 집필을 맡았던 편수관 기다 사다키치는 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소학교 교원의 문부성에 대한 급료 인상 요구나 미토의 《대일본사》, 라이산요의 《일본외사》에 강한 영향을 받은 명분론적 사학과 기타도 그중 한명이었던 관학파의 실증주의 사학과의 대립, 야당의 도카쿠 운동 등이 있었지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그 전년에 일어났던 고토쿠 사건(대역사건)이었다.
즉 사건 연루자의 한명이 구베 구니타케의 《대일본고대사》를 읽고 일본 원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신의 염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고토쿠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우자와 소메이로부터 항간에 전해지자, 일부 남조정통론자가 이에 자극받아 문부성 편찬 교과서가 대의명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심이 동요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사건도 일어났다며 극론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제사가 다키가와 마사지로 씨가 전하는 당시의 담당검사 고야마 마쓰키치의 회상에 따르면, 고토쿠 자신은 법정에서 현재의 천황은 남조에서 황위를 빼앗은 북조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해 재판장을 침묵시켰다고 한다.
어쨌든 고토쿠 사건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원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가쓰라를 질타하며 갑작스럽게 남조정통의 상주가 단행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