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파인드웹이라는 업체과 계약을 맺고 쇼핑몰을 분양받
은 어느 허접한 쇼핑몰의 운영자입니다.
문제는 계약을 한 이후 바로 나타났습니다. 파인드웹에서는 계약당시
계약약관의 내용을 인지 시켜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원금이 158만원인것
만 말해주고 할부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계약약관의 내용을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돈이 없으니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부금 지급을 중지시키
려고 내용증명을 해서 카드사에 항변권 신청을 하려는데 LG카드에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할부거래법 12조에 매도인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인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을 중지시키는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2조에는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
군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표면상 상행위가 목적일지 몰라도
저는 팔 물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영업장인 홈페이지 구축을
매개로 계약을 맺은데다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변권
요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파인드웹이라는 회사는 여름
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현재는 민사소액재판에서 져서 2년
형을 받은 확실한 사기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알
수 없는 것은 그렇게 2년형을 언도 받았음에도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파인드웹에서
비스21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지금 가입하는 운영자들에게는 파인드웹
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희생양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쇼핑몰을 분양하는 회사에 당한 상태에서 카드빚은 연체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