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기술분야 및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특별채용자격요건,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일 등의 군무원인사제도를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며, “군무원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군무원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6784호,2002.12.18.)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 주요골자는
▶ 기술분야 및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이 국가공무원과 상이하여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어 기술분야 및 기능군무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 ▶ ‘전산·통신’직렬을 통합하여 ‘정보통신’직군을 신설하게 된다. ▶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특별채용 자격요건을 ‘학위는 5급이상 박사,6 급이상 석사학위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은 5급이상 기술사, 6·7급 이상 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군무원 시험출제 수준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7급은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지식을, 8·9급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개정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일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연령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게 된다. ▶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면접시험에서 인위적으로 불합격처리하므로써 민원의 소지가 됨에 따라 공채·특채시험시 동점자에 한해 필기시험 점수에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 점수 합산시에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 개정령안은 2003년 2월18일까지 국민의 의견수렴을 가진후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