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민 88% 동의한 내용”
아파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대를 초과한 차량의 등록을 제한하는 주차장 운영규정을 둔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석 부장판사)는 경기 여주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단지에 등록된 차량이 937대로 지난해 2월 기준 주차가능대수 817대를 넘어서자 입대의 의결,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3월 새 주차장 운영규정을 시행했다. 입주자등이 보유한 차량의 주차장 사용 기본 대수는 평수와 관계없이 1대 무료, 2대는 주차료 1만 원이며 2대 초과 차량은 등록을 제한한다.
차량 3대를 보유한 입주민 A씨는 이 규정에 반발해 주차규정 제정에 관한 의결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주차규정은 입주민의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권 대부분을 배제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주차장 사용 기본 대수를 세대 당 1대로 제한하면서도 공용부분 사용료는 공급면적에 따른 비율로 계산해 부과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 3대를 등록하고 그 차량에 대한 주차 등록 표지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차규정을 만들기로 한 입대의 의결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차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의결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에 위배되는 등의 내용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차규정은 입주자등의 사용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권리 행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것.
재판부는 “이미 이 아파트에서 모든 입주민의 차량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세대별 주차가능 차량대수를 정하는 방식과 공용부분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반드시 같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가 주차규정 개정에 관해 전자투표를 시행했는데 약 88%의 입주민들이 현행과 같이 최대 2대까지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입주민들의 의견은 주차규정이 아파트 주차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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