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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703호,2000.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⑤내지 <16>생략
부칙 <제16810호,2000.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3조제2항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3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ㆍ제53조제4항ㆍ제61조제2항ㆍ제62조제1항ㆍ제63조제1항 및 제3항제2호ㆍ제82조제3항제2호ㆍ제8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ㆍ제86조제4항ㆍ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2조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ㆍ제131조의2ㆍ제136조의2ㆍ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월결손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 및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ㆍ제62조제1항ㆍ제63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제8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ㆍ제113조ㆍ제114조ㆍ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12조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29조제3항, 제131조의2, 제132조제7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②제132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5조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38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이 발행되거나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이 발행되거나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이 시작되는 분중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법인의 전자장외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7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된 분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57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ㆍ제56조제6항제4호ㆍ제57조제2항ㆍ제61조제2항ㆍ제62조제5항ㆍ제70조제4항ㆍ제72조제1항제3호ㆍ제73조제2호 및 제5호ㆍ제75조제1항ㆍ제76조ㆍ제85조ㆍ제86조의2ㆍ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8조의4 및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ㆍ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호 및 제5호ㆍ제75조제1항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합병ㆍ분할시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의2ㆍ제102조제4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을 중도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토지등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한다.
②제1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한다.
1. 2002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2003년 1월 1일 이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매출액 +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4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28조 (이연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창업비ㆍ개업비ㆍ연구개발비ㆍ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7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이 종전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토지인 경우에는 제8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및 후단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⑪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82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호의2ㆍ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및 아목ㆍ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ㆍ제28조ㆍ제63조ㆍ제89조제3항 및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ㆍ제26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 아목ㆍ제26조제1항제8호ㆍ제4항제5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시 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결손금 조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출증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창업비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ㆍ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미납부가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한 제56조제7항제2호 또는 제110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 또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21>내지 <54>생략
부칙 <제18174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ㆍ제56조제6항ㆍ제86조의2제1항ㆍ제97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ㆍ제17조ㆍ제40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86조의2ㆍ제111조ㆍ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관련한 내용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운영사업 등에 대한 수익사업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되는 자회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월결손금이 인정되는 화의인가 및 경영정상화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원이 확인하거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영수증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배제되는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토지등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의 신고시 현금흐름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추계결정방법의 적용례)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4호,2004.3.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⑤(원천징수세액에서 일정한 이자소득세액을 차감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06호,2005.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ㆍ제114조의2ㆍ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4조, 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미납부가산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유가증권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과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2항제4호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기간에 거래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관련 적용례)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제1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7.2.28, 2011.3.31, 2013.2.15, 2017.2.3, 2020.2.11>
제15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1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제7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는 때에는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과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채권등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본다.
②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채권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공제액 등의 계산 및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6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⑩내지 <20>생략
부칙 <제18945호,200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하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 <제19214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 내지 제113조 및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거나 채권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는 채권등 중 2006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되는 그 이자등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자등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06.2.9>
부칙 <제19255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3내지 제9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28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9항 및 제17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100분의 75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 × 100분의 5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제9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본다.
제14조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주식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종전의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자본을 증가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1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파산법」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5조제4항ㆍ제1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
②2006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은 제6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한다.
⑬내지 <26>생략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단서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④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81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제1호가목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891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구상이익은 제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구상손실은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설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화대금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화금액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7호의2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익 또는 잉여금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특례)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보험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발생되었으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추정액(이하 이 조에서 "미보고발생손해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상하는 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100분의 30을, 그 다음 사업연도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한 보험금으로 한다.
제24조 (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특례)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은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20619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 ㆍ제3항, 제112조제2항ㆍ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상이익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실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사목(1)ㆍ(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평가대상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ㆍ제3항, 제112조제2항ㆍ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채권 등에 대한 이자 등을 최초로 지급하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미납부가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미납부 가산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구상채권발생률은 다음에 따른다.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 1천분의 8과 구상채권││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률 중 큰 비율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천분의 6과 구상채권││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률 중 큰 비율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 1천분의 4와 구상채권││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률 중 큰 비율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천분의 2와 구상채권││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률 중 큰 비율 │└───────────────────┴───────────┘
제2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①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8년 6월 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할 때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때에는 제7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계상한 금액의 100분의 50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제76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2항제1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2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제17조의2제5항제3호 중 "100분의 60"은 "100분의 80"으로 본다.
② 제17조의2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제17조의2제6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60"은 "100분의 80"으로 본다.
제23조 (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11조제2항ㆍ제3항, 제112조제2항ㆍ제5항, 제113조제10항 및 제1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제24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3호, 제4조, 제6조제4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1조제1호 단서, 제17조의2제8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의3제6항, 제22조제1항제3호, 제24조제5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4조, 제36조제1항제1호아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8조제5항, 제44조제3항제2호, 제44조의2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제56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57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7항, 제62조제6항, 제63조제5항, 제64조제8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68조제6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73조제4호,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76조제6항, 제80조제7항,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83조제7항,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라목, 같은 조 제4항, 제86조제2항ㆍ제6항, 제86조의2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88조제1항제7호의2, 제8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92조의5제3항제6호, 제92조의6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제92조의7제2항제4호, 제92조의8제1항제1호가목(1)ㆍ(2)ㆍ나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다목ㆍ제12호ㆍ제13호, 제92조의11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4호, 제94조제2항ㆍ제3항ㆍ제12항, 제9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99조의2제6항, 제100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제4항,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1항제5호다목ㆍ제6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13호, 제112조제6항,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15조제1항, 제120조의4제1항,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9조제2항, 제130조제2항, 제131조의2, 제132조제2항제8호ㆍ제3항제4호, 제138조의2제2항ㆍ제4항, 제138조의4제1항 전단 및 제7항제3호, 제13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138조의6제1항 전단, 제15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55조의2제5호, 제156조,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58조제2항제5호,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164조제5항ㆍ제7항제2호, 제16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8항제6호 본문,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2조제1항제12호가목ㆍ제14호, 제63조제3항제2호, 제79조제4호, 제102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⑧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799호, 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원격대학"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0849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제4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0930호,200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 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⑬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1063호,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2호,2009.2.4> (개정 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및 제2장의3(제120조의12부터 제120조의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분받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광고선전비 등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2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증하거나 보증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3호ㆍ제6호가목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9.4.21>
제9조(접대비 지출증빙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5항 및 제111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3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채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호다목, 제75조제3항 및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손익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손금에 산입하는 분할평가차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1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위ㆍ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1항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성실납세방식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법인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장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환 적용례) 제138조의5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지출증빙보관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1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수익사업에 대한 적용특례) 제2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할 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8746호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국기원은 같은 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국기원으로 본다.
제30조(보험회사 특별계정의 평가방법 신고에 대한 특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을 운용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해당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가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대상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수익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시 소득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행위ㆍ계산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ㆍ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3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26호,2009.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2조제2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6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 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4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48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ㆍ등록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935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7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부칙 <제22035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조정기금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식기준보상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8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가목, 같은 항 제8호의2 단서, 제120조의12제4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기준보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회복지지설에 대한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의2제3항(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의2제3항(과학기술인공제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상장법인 주식등의 평가차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2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해당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외유출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제1호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59조의2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의 다음 날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 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184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6ㆍ제1호의8ㆍ제1호의9,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 미분양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6ㆍ제1호의8ㆍ제1호의9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미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0조제1항제2호나목, 제8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3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76조의8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으로 본다.
제6조(주식교부비율 판정 시 합병ㆍ분할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에 관한 특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또는 분할대가의 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 합병법인등이 취득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 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82호, 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390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16>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6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20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77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5항제3호, 제17조의3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제1항제5호, 제28조제1항제2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33조, 제52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종전의 제7항을 삭제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79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 제94조제9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제3항 및 제1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제36조의2,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ㆍ제5항, 제56조제3항 및 제12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위법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종전의 제7항을 삭제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합병ㆍ분할시 피합병법인등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주식교부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4항 및 제8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에 관한 특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에 따른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법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4조제2항제4호자목, 같은 항 제2항제6호ㆍ제7호에 따라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1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이라 한다)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 외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76조제2항제1호(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제7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특례기부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1항제2호사목,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ㆍ제5항, 제56조제3항 및 제120조의20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는 제36조제1항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보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36조제1항제5호,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된다.
제19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손금산입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0조(성실중소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120조의12제1항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 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 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81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항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72조제2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양도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계산서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주무관청의 추천 기한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주무관청의 추천 기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제1차 │2011년 3월 31일 │2011년 7월 31일 │├───┼──────────┼──────────────┤│제2차 │2011년 7월 31일 │2011년 9월 30일 │└───┴──────────┴──────────────┘
② 제3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항의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다음 5개 연도 동안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14조(시행예정 조문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3]
제15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의2제2항제1호(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1.6.3>]
부칙 <제22951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6, 제1호의10 및 제1호의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20호,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의 호수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의2제2항제1호(같은 호 다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5호나목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89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 제80조제1항제2호가목(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80조의2(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38조의5제2항제7호,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자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제1호사목(4) 및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2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2제1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8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적격합병ㆍ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4제3항, 제82조의4제3항, 제84조제6항 및 제8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 분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적격분할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84조(제6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최초로 신고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금액에 더하거나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물적분할과세특례신고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84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피출자법인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최초로 신고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출자법인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금액에 더하거나 뺀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출자법인과 피출자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조정계정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현물출자과세특례신고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138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현금영수증의 발급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계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1항 및 제1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12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법 제42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74조제3항에 따라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24호,2012.4.13>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 및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 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타목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 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4357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분할신설법인과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피출자법인이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이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이나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출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891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8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이 영 시행 후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이 영 시행 후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575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술품 취득가액의 손금산입한도 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2조"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의8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63조의2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824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투자한 설비투자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94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액면주식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용연수 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6조제7항(주무관청이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8항(국세청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국세청장이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단체(대통령령 제2203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에 따라 점검대상이 되는 단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36조의2제10항부터 제1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점검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배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5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적격분할 요건으로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분할한 경우에도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이 이 영 시행 후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자산 등의 시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산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전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0 및 제92조의11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1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사업연도가 개시되었으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연결대상법인등은 제12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5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2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부금단체에 대한 점검결과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금단체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36조제7항 또는 제3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적격분할 요건으로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법」 제530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상법」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으로서 이 영 시행 후 분할한 경우에도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제8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물적분할 시 적격분할한 법인의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4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4조제8항제2호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제4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61조제2항제30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640호,201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68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자금 등의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매립시설의 상각범위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권에 대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3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제92조의5제5항, 제92조의6제3항 단서, 제92조의7제6항 및 제92조의10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4조제8항ㆍ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구분경리 적용 여부를 위한 동일사업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은 영(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3조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나목, 같은 항 제1호의9나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1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6항제10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21>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981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전 지배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용연수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과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제4항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6조(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퇴직보험료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4조의2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적격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토지등 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2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등과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 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 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각각 "기업개선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9>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 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 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828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4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격구조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4항제2호바목, 사목,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6항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3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7조(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8조(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의 사유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직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구분경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아목 및 제26조제1항제8호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6조"로 한다.
<23>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제36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⑦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40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및 제1호의1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3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9일
3.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4. 제36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36조의2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출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분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6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2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업무용승용차의 손금인정 한도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4항,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토지등양도소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1호의12 및 제1호의1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7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35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ㆍ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 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13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9067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 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제5항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6조의2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9조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의3제1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20조의1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138조의4, 제138조의7, 제138조의8제1항제3호, 제164조의3(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4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7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여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대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정평가사의 감정 가액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출증명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14조(외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단체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제1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이자율 등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6조제7항제2호, 제110조제4항제2호 및 제1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0조의2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37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 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을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으로 한다.
제113조제4항제3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9933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금산입이 가능한 대손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까지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로 본다.
부칙 <제30396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5항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5항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제3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의2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2제1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1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정기부금 등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39조제1항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39조제13항에 따라 재지정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바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 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자목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 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920호,2020.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61조제2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54호, 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6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 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084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14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가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3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2가목 및 같은 항 제1호의13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