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2 조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무배당 뇌출혈및뇌경색증진단특약Ⅱ(무해지환급금형)
판매기간:2022.04.01 ~현재 중
메트라이프생명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 있어서“뇌출혈 및 뇌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3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신경학적 증상이 없거나, 영상검사상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뇌출혈 또는 뇌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결과에 일치되게“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및 TOF MRA (time-of-flight MRA, 유체속도강조 자기공명혈관조영법)등 선별검사 (Screening test, 스크리닝테스트) 는 뇌경색증을 최초 진단 확정하기 위한 검사가 아닙니다.
별표 3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무배당 뇌출혈및뇌경색증진단특약Ⅱ(무해지환급금형)
판매기간:2022.04.01 ~현재 중
메트라이프생명 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 2020-175 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및 뇌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 질병명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및 뇌경색증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신경학적 증상이 없거나, 영상검사 상“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