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결핵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결핵」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결핵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결핵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결핵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결핵진단비에 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결핵」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결핵」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 49(결핵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결핵분류표【별표49】[결핵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제1항의「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핵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결핵진단비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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