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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주요내용 |
비고 |
선거소청(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2010.6.2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선거관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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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14 |
2010경남공선라3 사건으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 ||
2010.7.26 |
소청인의 소청참가도 불허하며 형식적인 자체 소청회의를 거쳐 소청기각(소청인의 소청을 기각한다) | ||
선거소송(부산고등법원) |
2010.8.6 |
부산고등법원에 항소(1심) 사건번호 2010수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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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28 |
2010. 10. 22일 16:15분 변론기일지정 부산고법 454법정 | ||
2010.10.11 |
1. 변론(준비)기일조서등 속기와 녹음/녹취 신청 2. 재판장 윤인태에 대하여 제척․기피신청 | ||
2010.10.13 |
2010. 10. 22일 16:15분 변론기일변경 / 추후지정 | ||
2010.11.4 |
2010주2 기피 / 기각 | ||
2010.12.8 |
변론기일통지 / 2011. 1. 7 16:10 | ||
2011.1.3 |
한영수, 이재진 보조참관신청 | ||
2011. 1. 7 16:10 |
부산고법 454법정 1차 변론 / 주요결정사항: 2011.3.4일 16:00에 재판속개 결정후 아무것도 한 것 없음. 왜 원고를 재판정에 불렀는지 이해할 수 없음. | ||
2011. 2. 18 |
변경기일통지서, 2011.3.11 15:00 제454호 법정 | ||
2011. 2. 23 |
변경기일통지서, 2011.3.11 16:30 제454호 법정 주요내용 / 한영수 이재진 2인 보조참관 기각결정 | ||
2011.3.11 16:30 |
2차공판 주요내용 / 한영수 이재진 2인 보조참관 기각결정 원고의 준비서면 설명과 KBS, MBC, SBS 방송국 2002년 노무현 대선방송 뉴스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2011. 4. 29 16:30분 속개 결정후 종료 | ||
2011. 4. 29 16:30 |
3차공판 주요내용 / 2002년 노무현 대선방송 뉴스자료 문서송부촉탁신청 기각, 2011. 6. 24 16:00 변론기일 지정 | ||
2011. 6. 24 16:00 |
4차공판 주요내용 / 변론후 석명신청. 석명신청후 추후변론기일 지정하지 않고 종료 | ||
2011.11.23 |
재판속개요청(변론재개요청) 제출 주요내용 / 전재판부 윤인태판사처럼 공판을 미루다 인사이동을 핑계로 달아나는 재판을 하지 말고, 2012. 4. 11 국회의원 총선 이전에 판결을 결정지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법원에서 책임 있는 재판을 해 달라. | ||
2011.12.26 |
변론재개촉구(2차) | ||
2012. 2월 현재 |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의하면 선거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의 선고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법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유기에 있으며, 결정적인 석명신청이 있은이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
2012. 3.30 |
변론종결 | ||
2012.4.27 |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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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결문의 결론은 기각...맞지요? 또...귀하는 해당 소를 제기하면서 2003수26의 사건의 기판력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건 허위의 판결문을 제시하여서 기각당하였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왜 그동안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판결로 확정되어 부칙5조는 실효된 조항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부칙제5조가 실효되어서 기각된게 아닌데. 독해력이 그리 떨어지면서 굳이 자꾸 대드는 저의가 무엇이냐? 중국에서 국내 들어올 차비 떨어져서 선관위 알바뛰나? 이용훈이 주장하고 고현철이 받아들인 사기판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했기 때문에 사기판결이 된거다. 전자개표기가 어째서 기계냐? 넌 컴퓨터가지고 인터넷 안하고 기계로 인터넷하니? 니하고 대화하면 자꾸 이상해진다. 전자개표기 소송인데 기계라 판시하니 사기판결이 된거고 인정못하는 것이다. 부칙5조 실효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럼 왜 2번항목이 기각당하신 거죠? 부칙5조의 내용이 "보궐선거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궐선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에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이미 부칙5조는 제178조와 제278조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귀하가 받은 기각판결의 내용이에요.
바보구나, 어제와 똑같이 설명하마, 부칙제5조가 실효되었으면 HDP-2500은 법278조 저촉을 받아야지. 그러면 법조문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선거무효가 된단다. 그래서 공선규칙제 99조3항을 끌고 왔지, 그런데 공선규칙 제99조 3항에 의해 개발한 기계가 아니거든. 정부조달물자 규정을 어기고 만든 불법장비라서 선거에 사용할 수없어. KS인증이 없는 불법장비란 말이다. 판례에 이말 쏙 빠졌지. 이런거 불인정 하면서 판결문 작성했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된다. 헌재 판결받아서 재심할거니까 2010수38에 천착하지 마라. 정신병자 같이 보일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근거로 선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요? 그런데 실효된 걸로 판시된 부칙5조를 근거로 내세우니 하는 소리입니다. 전 어제 부칙5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찾아보고 이게 뭔 개소린가 싶었죠. 그리고요. 기계라고 판시한겁니까? "전산조직"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어디에 "기계"라고 판시를 했습니까? 본인 판결문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아 그리고 위 내용중에 "난생처음 재판을 해본" 거라고 하는데 2003년의 대법원 소송은 본인 소송이 아니었나 보죠?
"붙임 2010수38 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시고 2003수26 노무현 사기판결문과 어쩜 이렇게 똑 같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사기판결이라...뭐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이란 건 나도 잘알고 있으니 그렇다 칩시다. 그럼 다시 사기판결 당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했나요? 기껏해야 이미 실효판시된 부칙5조? 말이 됩니까? 178조에 육안검사를 규정했다구요? 100번을 봐도 육안은 커녕 "육"자도 없습니다만? 법은 내 맘대로 읽으라는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알 사람들이 이러는건 사기밖에 안되는 겁니다.
보헤미안 한가지만 물어보자 니가 보기에 HDP-2500 투표지 분류기가 기계로 보이냐? 그러면 너는 정신병자고 인식장애 환자다. 만천하가 다 아는 전자개표기를 기계라 판시했는데 이게 사기판결 아니면 니가 환관 조고 후손쯤 되나? 진실을 외면마라.
판결내용 보고도 보릅니까? 전산조직이라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겁니다. 모릅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법적지식이 미비하여 여러차례 패소하였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이 카페처럼 여러사람이 소송인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해볼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하더군요. 왜입니까?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면 많은 사람이 신뢰하고 분쟁의 여지가 없어질텐데 말이죠.
보헤미안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실패는 한번으로 족하다. 2012수11재판은 판사들을 주무르며 진행하고 있다. 한산이 멍청해서 두번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 당사자이기 때문에 2010수38을 항고하지 아니한 것은 왜 간과하냐? 니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할때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 잘난 법리대느냐 안타깝다. 니가와서 소송대리좀해주라.
헐...이보세요..선거재판은 단심제입니다. 무슨 항고를 해요? ㅎㅎㅎㅎ
그리고요. 법리는 제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죠. 이런 카페를 운영하면서 대대적으로 소송참가인을 모집하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할 전문가가 필요한 건 당연하죠. 본인이 법률적 전문가도 아니면서,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견 제시하는 사람을 선관위 알바로 매도하면서 옳다는 겁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자료 찾으면서 보니까 당신 61년생이시던데요...말좀 함부로 하지 마시지요?
선거재판이 단심제라고 누가 그러던. 시장 군수 구청장은 1심이 광역자치 선거관리위원회이고 2심이 고등법원이고, 3심이 대법원이다. 밀양시장 선거소송경과 과정을 보면 알수 있다. 경남도 선관위를 선거소청이니 1심이 아니라면 고법이 1심이고 대법이 2심이다.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은 대법원 단심제다. 모르면 나부대지 마라.
잘난 니가 상담좀 해주시던지. 전자개표기가 기계로 보이는 사람이니 오죽하것나. 환관 조고가 그랬다네. 사슴이 말이라고.
아 미안합니다. 흥분해서 잘못 나불댔습니다. "지방선거소송의 경우에는 2심제"가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계속 반말이시네요? 운영자께서?
한가지 말씀드리는대 이곳에 오신분들 상대로 운영진이고 관리자고 누구던지간에....사기치는놈은 지구끝까지좆아간다..
명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