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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참석한 대의원회의...^^
2010년 2월 9일 화요일 대의원회의록 및 개정된 학생회회칙 올립니다.
2010년도 중국학과 대의원은 07왕성종학회장님과 06노종인학우님이십니다~~♡
2010년 2월 9일 대의원회 회의록
시간 : 오후 8시 30분
장소 : 네오관 105호실
재적 : 19개학과 38명
참석 : 13개학과 20명
안건 :
-1) 회칙 검토 및 수정
회칙 수정 및 개정 (첨부 파일 참조)
-2) 제 9대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장에 중국학과 노종인 대의원선정.
-3) 선거와 관련된 제반사항 의결
=> 1항과 함께 안건 처리 됨.
-4) 2010년 대의원회 구성
의 장 : 자산관리학과 최재규
부의장 : 정보통신학과 박성남
이비즈니스학과 박종미
감 사 : 미국학과 이해석
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 회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 회는 진리와 학문 탐구에 바탕을 두고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회원 간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사이버대학의 선도적 표준이 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설치)
1. 본 회는 경희사이버대학교(www.khcu.ac.kr)안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학기당 2만5천원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3. 회비의 액수는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회비 중 매 학기당 1인 기준 \9,000원은 학과 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지닌다.
6.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자치활동에 침해를 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5조(구성)
1.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의는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다.
제2장 대의원회의
제6조(목적)
1. 대의원회의는 본 회 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요 정책 결정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7조(구성)
1. 대의원회의는 각 학과 학생회장과 학생회장이 지명한 1명으로 구성 한다. (단 학기 초 대의원회에 제출된 지명자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과 회장이 교체할 수 있다.
2. 대의원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회 전에 대리인의 권한범위를 명시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에게는 의결권만 부여하고 발언권은 제한한다.|
제8조(의장)
1. 대의원회의 의장직은 대의원의장이 수행하며 궐위 시에는 대의원부의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대의원부의장도 궐위 시에는 대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9조(업무 및 권한)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 및 의결
2. 본 회의 사업계획 심의 및 의결
3. 본 회의 예산, 결산 심의 및 의결
4. 본 회의 각 부서 및 특별기구의 사업에 관한 심사
5. 학교 당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의결
6. 본 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 신설 심의 의결
7. 본 회의 회원 전체의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
8. 총학생회장의 탄핵발의 및 의결
9. 특별기구장의 탄핵발의 및 의결
10. 총학생회의 업무감사 권
제10조(소집 및 공고)
1. 정기 대의원회의는 년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대의원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와 대의원회의 구성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대의원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 구성원의 1/2이상이 회의에 발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대의원의장은 10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최소, 회의 1주일 이전에는 장소, 일시, 안건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단, 회의중 긴급안건이 참석회원 1/2이상 찬성으로 상정되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을 제약받지 않는다.)
제11조(출석 및 의결)
1. 대의원회의 의결은 대의원 총회 구성원의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대의원이 불참시 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참석할 수 있고 참석은 못하더라고 대의원회 의장에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겸한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제12조(탄핵 발의 및 의결)
1. 대의원회의는 총학생회장 및 임원이 회칙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 및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탄핵 의결은 대의원회의 구성원 1/2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회의 중 퇴장시 타인에게 의결을 위임할 수 없다.)
=>3. 총학생회장이 탄핵 시 총학생회장 및 임원들의 직무도 함께 정지되고, 그 즉시 18조 5항에 따른다.
제3장 상무집행위원회
제13조(지위 및 구성)
1. 상무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라 한다)는 총학생회의 집행기구이며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상집위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국장 및 부국장으로 구성된다.
제14조(업무 및 권한)
1.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학생회 산하 각 학생회와 기구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학생회의 회원들과 관련된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학교 및 각 학과, 지방학생회와 협력하여 관련 사안을 결정, 시행한다.
5. 총학생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 절차를 준수한다.
제15조(구성 및 역할)
1. 상집위는 다음과 같이 국을 설치하여 사업 방향에 맞는 업무를 수행한다. 단, 부국장은 각국의 국장이 2인까지 선임할 수 있으며 국원은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획정책국]
당해 년도 총학생회의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기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진행 및 결과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기획정책 정,부국장 중 1인은 총학생회 상근 아르바이트 재학생으로 한다.
[총무국]
당해연도 총학생회 각 국의 연간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회장단과 각 국간의 원활한 업무연락을 담당한다.
[재정국]
학생회비 수입, 지출과 결산 등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상집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전반적인 사항의 기록 및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장한다.
[홍보국]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게시판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는 업무 및 학보사 관련업무, 온라인 학습에 관한 사항 등 대내외적인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행사국]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대내외 행사의 계획수립, 기획, 사전준비, 진행 등을 관장한다.
[지역국]
전국 학우들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리 활성화에 힘쓰며 학생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장학복지국]
학생복지와 장학제도에 관한 업무와 대외 봉사활동 및 불우 학우 돕기 등 기타 학생 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방송국]
학내,외 신속한 정보전달과 취재 및 교내행사소개,시사,음악,교양프로그램제작 방영, 특강녹화재방영등 학우들의 알권리 향상과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교육국]
학생들의 학습효과 증대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및 청취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업분위기 개선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소집)
1. 정기 상집위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총학생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 상집위 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상집위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7조(의결)
1. 상집위 회의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총학생회 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제18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상무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2. 총학생회장은 상무집행 위원회의 각 국을 관장한다.
3.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을 대표하여 대 내,외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4.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선임하며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5.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 모두 궐위 및 직무정지 시 대의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회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여 총학생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장은 상집위의 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은 상집위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총학생회장은 상집위회의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사안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집행한다.
4.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와 학생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 기구를 대의원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5. 총학생회장은 다음의 안건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가. 학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나.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관련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총학생회장 신분보장)
1.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의 탄핵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5장 각 지방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해외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제21조(구성)
1. 각 지방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해외학생회, 동아리연합회에서는 학생회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회칙의 제정)
1. 각 지방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해외학생회,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회장)
1. 각 학과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의 의원직을 수행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1. 각 지방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해외학생회에서는 소속 학생회의 결정사항 수행 및 학과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부 칙 -
각 지방학생회, 해외학생회, 동아리연합회는 매월 지출결의서 및 월사용 내역서를 재정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정국에서는 이를 심의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경비)
1. 본 회의 경비는 입학금 또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는 학생자치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에 규정된 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2. 전항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당 1회 예산편성과 결산을 행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
1. 예산은 상집위 회의에서 발의하고 대의원회의는 이를 심의, 의결 한다.
2. 총학생회비의 집행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의 가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대의원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결산)
1. 결산 보고는 매 학기 1회 대의원회의에 상정하고 대의원회의는 이를 심의 의결 한다.
제29조(감사의 선임 및 회계감사)
1. 감사의 추천 및 선임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감사로 선출된 자는 조언을 구할 내부전문 감사1명, 외부전문 감사 기관을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
3. 감사는 매 학기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의원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의원의 1/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본회의 회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선거
제30조(선거권)
1.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31조(선거규정)
1. 선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32조(발의)
1. 회칙 개정은 대의원회의의 구성원 1/2이상 요청이 있을시 발의하고 회칙11조에 의거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공고)
1. 본 회칙은 전체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의결)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상 온라인상에서 의결한다.
제3조(회칙의 운용)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예산집행 및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의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원칙과절차를 확립하고 총학생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거래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목적성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책임자】
회계책임자는 총학생회 부회장 중 1인으로 정한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대의원회의에 의해 확정된 예산에 한하며 단,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집행한다.
제6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분류하며 설정된 계정과목은 매 회기 계속 적용하여야한다.
②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해 기표되어야 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기초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② 전표는 청구자가 기표하고, 전표와 함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장부】
회계책임자는 다음 회계장부를 갖추어 계정을 정리한다.
l. 전표
2. 금전출납부(현금과 예금으로 구분 기록한다.)
3. 총계정원장
제9조【서류의 보존】
①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경과 후 장부 및 서류를 폐기할 때는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출납책임자】
출납 책임자는 재정부회장으로 정하며 현금 및 예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한다.
제11조【수입】
수납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당일에 정리하여 은행에 예입하여야한다.
제12조【간접입금】
① 출납책임자 이외의 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출납책임자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출납책임자는 소정 서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지급】
① 금전의 지급은 청구서 또는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청구서는 부회장 및 총학생회장의 결재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③ 지급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며 소액은 현금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영수증의 수수】
①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령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15조【현금 및 예금의 관리】
① 출납책임자는 수시로 현금잔액을 확인하고, 예금은 2월, 7월, 12월말에 은행 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현금출납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② 거래은행을 개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회장이 실시하며 그 변경 사유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인감의 관리】
은행과의 거래에 사용하는 인감은 재정 부회장이 보관 관리한다.
제17조【행사업체 등의 선정】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축제 등 행사에 있어서 외부 업체에 행사를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은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공개입찰 후 결정한다.
제18조【지출 증빙 수취 및 인계】
① 예산을 사용한자는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후 전표 이면에 부착 하여 출납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지출증빙은 지출된 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한다.
제19조【비품의 관리】
① 비품 관리는 재정국장이 총괄하며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비품 대장에는 취득 연월일, 종류(모델명), 용도, 취득가격,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회계책임자는 매학기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후 수입과 지출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보고 시기는 대의원 회의에서 지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회계 책임자와 출납책임자는 대의원회의 별도 결의 시 까지 겸임할 수 있다.
② 제 18조 제 2항 단서 규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의 비영리 법인 설립시 까지 유보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학생 자치회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는 대의원회의에서 필요한 다음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한다.
3-1. 선거관리위원장 1명
3-2. 선거관리부위원장 1명
3-3. 간사 1명(간사는 위원장이 호선할 수 있다.)
3-4. 선거관리 위원 18명(각 학과 당 1명)
제4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학생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전 학생명부에 등록된 학생은 선거권이 있다.
제6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본교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게 있다.
제7조(선거일 및 공고)
7-1.선거일은 해당 선거년도에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며,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할 수 있다.
7-2.선거관리위원장(부득이한 경우 대의원의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은 결정된 선거일을 선거일 22일 이전에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 거 관리
제8조(위원장 및 간사)
8-1.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8-2.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 한다.
제9조(선거관리 및 직무) 선거관리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9-1.모든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9-2.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9-2-1.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9-2-2.선거인명부 작성(학교의 도움을 받아 출력 받는 것으로 대체함)
9-2-3.투, 개표의 관리
9-2-4.선거운동 관리
9-2-5.선거공보의 발행
9-2-6.선거홍보물의 등록
9-2-7.합동연설회의 개최
9-2-8.선거록 작성보고
9-2-9.당선인 확정 통보
9-2-10.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9-3.각급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임기)
10-1.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1년간으로 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11-1.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가 발생한 시점에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11-2.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일 공고 시에 명시한다.
제12조 (선거운동)
12-1.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12-2.입후보자간 상대후보의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공정선거에 반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글을 삭제 할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또한 당선 후 에라도 당선 자격을 박탈한다.
제 3 장 선거 및 후보 등록
제13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거 관리위원회의 에서 정하며 정한 날짜를 22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일정)
14-1.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이 22일로 한다.
14-2. 입후보자 등록 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14-3. 공청회준비 및 개최, 편집 : 3일
14-4. 공청회 내용 게시 : 5일
14-4. 선거일 : 7일간
제15조(입후보자 자격)
1.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전체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2. 품행이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 및 당 대학에서 학사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16조(입후보자 등록)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신청서(별지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6-1. 후보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1-1. 자신이 소속된 학과 학생의 추천서 : 20인 이상 및 최소 7개학과 학과별 5명이상 추천서 또는 전체 대의원 1/3이상의 추천서와 대의원은 후보를 1명이상 중복해서 추천할 수 없다 (단 온라인 대학의 특성상 과 게시판에 공지된 글에 대하여 덧글 형식의 추천도 가능함)
16-1-2. 신원증명서 : 금고이상의 형 등, 전과 사실 유무를 기록한 상세한 내용
16-1-3.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
16-1-4. 재산세 납세 실적 증명 (공금 유용 시 변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임)
16-1-5. 이력서
16-1-6. 경력증명서
16-1-7.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사업자인 경우 과세 완납증명서
16-1-8. 자기소개서 및 출마의 변
16-1-9 재학증명서
16-1-10 전학년 성적증명서
16-1-11 직업이 학생인 자는 16-1-4,16-1-7을 제외함.
16-2. 후보자는 다음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서문.
본인은 경희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진실 된 공약만을 발표 할 것이며, 선출될 경우, 전체 학생의 권익증진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이며, 나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시 회장 직을 사퇴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는 즉각 변제할 것임을 자이 각서하나이다.
*상기 항의 내용으로 선출된 뒤 취임선서를 대의원 앞에서 하도록 한다.
제 17조 온라인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18개 학과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학교 온라인 지원처의 도움아래 시행하며 결과물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전체 학생이 볼 수 있도록 경희광장과 각 학과 알림방에 게재한다.
17-1. 공청회 순서는 다음과 같다
17-1-1. 본인의 인사 및 정견발표
17-1-2. 본인의 신상공개 : 16-1-1항~16-1-10항의 내용
17-1-3. 질의응답 : 18개 학과장과 후보자의 질의응답
제 18조 선거는 온라인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1회 선거할 수 있다.
제 19조 선거결과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종료 후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학교 온라인상으로 당선자를 공고하고 발표한다.
제 20조 부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10년 2월 9일 대의원회에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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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이구 고생많으셨습니다. 스크롤하는데만도 손가락이 아프네요~ ㅎㅎ
종인 선거관리위원장이야? 잘 해야 한다. 불법(타인아이디 도용 선거운동/선물등등) 기본 선거법에 위배 되는 일들은 없어야 함.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야 하고.. 잘 하길 바래....8대와 같은 일은 없도록 해야해. 중요한 역할임...
회칙이 상세하게 됐네요. 8대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