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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남해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 공고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인원 |
계약 기간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남해국제탈 공연예술 촌장 |
전 임 계약직 “나”급 |
1명 |
2년 |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운영(총괄) ○남해섬공연예술제 등 공연예술 ○공연예술자료 기획전시 및 소장 자료 보존·관리 ○자료수집 및 공연예술 교류사업 |
문 화 관광과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3081호)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 및 직무수행계획 발표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정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및 성별·나이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장 (전임계약직 “나”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 연극영화학, 공연예술학 전공 ◈ 해당분야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탈, 공연)분야 근무 경력
5.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3. 3. 5 ~ 3. 7 (3일간, 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남해군청 행정과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 2013. 3. 8(금) ○ 면접시험 : 2013. 3.11(월)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 직무수행계획 발표 (PPT자료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12(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지하며,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보수 및 복무
가.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나. 근무시간 :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40,844천원)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사진 2매)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A4용지 2매이내)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사. 직무수행계획서 1부. 아.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 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 원서접수자는 제출서류 추가 제출 않음)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의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055-860-3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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