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성기자님
세미나때 저가 질문하여 비대위 처벌규정에 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김홍배과장님께서 국토부에 건의하여 법을 개정하든 운영규정을 만들든 해서 앞으론 추진위승인이나 조합설립이 되었는데도, 비대위가 활동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정법과 기타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대위도 주민자치단체인데 주민자치단체를 의견이 서로 틀리다 하여 처벌규정을 법조항에 넣는다는게 가능할까요?
추진위승인 후 비대위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주민자체적으로 우리는 공영으로 가겠다 하여 50%동의서를 가지고 시에 가면 시가 안받어 줘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받아주면 추진위승인 후 공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애기죠.
올 년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도정법조항에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것 같고 부천시가 추진위승인후엔 50%의 동의서를 가지고 와도 시는 받어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도촉법18조 내용 말입니다.
추진위 승인 후에도 2,3년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가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합설립 후에도 주민간 마찰에 의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또 시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시파"도 아니고 "조합파"도 아닌 "중도파"인데요, 고강지구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은 조합에게 맡기대 시도 어느정도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저의 갠적인 생각입니다.
첫댓글 그날은 세미나 자리라 질문을 해놓고 이런 내용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없더라구요. 과장님과 밖에서 대화를 했는데요, 시는 추진위승인 후엔 주민들이 공영을 원해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군요,조합방식 추진으로 주민 50%의 동의를받아 추진위 승인이 났다면 그이후 비대위가 주공개발를 빌미로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불법이지요.이미 승인이 났기때문에 주공개발 방법으로 동의를 50%받았다 해도 그것은 법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것 이지요.그렇고 보니 승인받기 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조합방식이 먼져 받느냐? 비조합방식이 먼저 받느냐 이것아닌가요?
원미*소사야 역세권개발이외엔 시가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강지구는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고강지구 각 구역별로 추진위 승인을 얻어 비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상 조합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 더디게 진행이 되면 시가 관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애기죠.
처벌 받는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처벌인가요?
하늘 글세요...김홍배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전 단계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비대위 만들어 질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명백한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 그것때문에 비대위가 만들어 진다면 처벌할 이유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것을 있는것 같이 만들어 주민들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든다면 처벌하겠다는 말씀으로 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