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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기사속보 Re:" 부천포커스 " 뉴타운 비대위 처벌 받는다...
조건(曺建) 추천 0 조회 265 08.09.08 12: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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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9.08 12:50

    첫댓글 그날은 세미나 자리라 질문을 해놓고 이런 내용으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없더라구요. 과장님과 밖에서 대화를 했는데요, 시는 추진위승인 후엔 주민들이 공영을 원해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08.09.08 18:22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군요,조합방식 추진으로 주민 50%의 동의를받아 추진위 승인이 났다면 그이후 비대위가 주공개발를 빌미로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불법이지요.이미 승인이 났기때문에 주공개발 방법으로 동의를 50%받았다 해도 그것은 법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것 이지요.그렇고 보니 승인받기 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조합방식이 먼져 받느냐? 비조합방식이 먼저 받느냐 이것아닌가요?

  • 작성자 08.09.08 12:57

    원미*소사야 역세권개발이외엔 시가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강지구는 좀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고강지구 각 구역별로 추진위 승인을 얻어 비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막상 조합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 더디게 진행이 되면 시가 관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애기죠.

  • 08.09.08 14:12

    처벌 받는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처벌인가요?

  • 작성자 08.09.08 17:53

    하늘 글세요...김홍배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 08.09.09 08:45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전 단계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비대위 만들어 질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명백한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 그것때문에 비대위가 만들어 진다면 처벌할 이유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것을 있는것 같이 만들어 주민들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든다면 처벌하겠다는 말씀으로 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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