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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용인백현7·용인백현9·동백호수3·동백초당3·용인흥덕1·용인흥덕3·용인구성5
[ 모집공고일 : 2013. 03. 07. ] |
■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접수 불가]
■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제도 개선사항 적용으로 소득금액 산정방법 변경[별첨 1]
1. 건설위치 |
■ 용인백현7 :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03
■ 용인백현9 :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31번길 20
■ 동백호수3 :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64
■ 동백초당3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41
■ 용인흥덕1 :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7
■ 용인흥덕3 :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0
■ 용인구성5 :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 38
2. 임대대상 및 조건 |
지구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최초 입주일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세대수 |
공가 |
기존 예비자 |
모집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용인 백현7 |
51 |
51.8600 |
20.8067 |
18.2104 |
90.8771 |
252 |
2 |
- |
60 |
‘06.04 |
18,816 |
3,500 |
15,316 |
211,820 |
벽식 및 지역 난방 |
용인 백현9 |
51 |
51.8600 |
19.2774 |
14.5576 |
85.6950 |
376 |
14 |
- |
60 |
‘06.05 |
18,816 |
3,500 |
15,316 |
211,820 | |
동백 호수3 |
51 |
51.8600 |
20.4741 |
15.2427 |
87.5768 |
302 |
3 |
- |
60 |
‘06.06 |
20,318 |
3,700 |
16,618 |
226,240 | |
동백 호수3 |
46 |
46.9600 |
18.5396 |
13.8025 |
79.3021 |
234 |
0 |
2 |
60 |
‘06.06 |
18,122 |
3,300 |
14,822 |
174,620 | |
동백 초당3 |
39 |
39.4800 |
16.4428 |
11.4742 |
67.3970 |
279 |
5 |
- |
60 |
‘06.05 |
15,053 |
2,800 |
12,253 |
142,990 | |
용인 구성5 |
39 |
39.7200 |
16.9260 |
13.7193 |
70.3653 |
252 |
8 |
- |
60 |
‘08.06 |
15,376 |
2,800 |
12,576 |
129,590 | |
용인 흥덕A1 |
36 |
36.6500 |
17.5316 |
8.7038 |
62.8854 |
135 |
8 |
- |
50 |
‘09.02 |
16,115 |
2,900 |
13,215 |
135,010 | |
용인 흥덕3 |
36 |
36.6500 |
17.3532 |
11.5254 |
65.5286 |
238 |
7 |
- |
50 |
‘09.09 |
15,377 |
2,900 |
12,477 |
128,830 |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신청은 단지구분 없이 세대 당 1개의 공급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로 처리됨.
※ 예비입주자는 기입주한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도배 ‧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입주 시 상태와 다르거나 노후화 될 수 있음.
※ 위 공가 및 대기 중인 예비자의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상기지구는 기입주지구로 거주하는 동안 1년 또는 2년 단위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되고 이 경우 인상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입주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기간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기준이내 소득인 사람보다 많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03.07)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 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4만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 단독세대주여도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별첨1 참고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
1순위 |
전용면적 50㎡이상 |
2013.03.20(수) (10:00~16:00) |
LH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4층 접수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2-5번지 소공빌딩 |
2013.05.10(금)(16:00) 공사홈페이지 게시판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및 해당 관리사무소 (ARS : 1661-7700) |
전용면적 50㎡미만 |
2013.03.21(목) (10:00~16:00) | |||
2·3순위 |
2013.03.22(금) (10:00~16:00) |
※ 신청접수는 선청자격 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19:3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myhome.lh.or.kr)에 게시)
※ 신청장소(LH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2-5 소공빌딩 4층 (기흥구청 인근 400m거리 위치, 하나은행 옆 건물)
- 버스노선 ◦ 대한소방공제회관에서 하차 : 18, 27-1, 38, 45, 67, 69, 820번
- 지하철노선 ◦ 신갈역 3번 출구에서 기흥보건소 방향으로 10분정도 소요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5.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성남,오산,이천,안성,광주,의왕,화성,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용인시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용인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1963.03.07이전 출생) |
40세 이상 (1973.03.07이전 출생) |
30세 이상 (1983.03.07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2008.03.07이전부터 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2010.03.07이전부터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12.03.07이전부터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2.03.07이전부터) 부양자 : 3점 ※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6. 신청서류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무주택세대주, 세대원 ,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3.03.07) 이후 발행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 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2]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별첨2)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현장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동의서를 세대주 배우자 및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분리 세대원 포함) 모두의 서명을 날인하여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용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가입한 경우 순위인정(50㎡이상)이나 가산점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제출 (청약가입은행 또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이내 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 장소에 비치) |
■ 소득입증서류
별도제출서류 없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단, 소득초과자 등 소명요청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또는 소명자료 불충분한자)는 당첨자에서 제외함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기준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 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로 제출) |
- |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 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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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2013.05.10. 금 16:00)
• 당첨자 확인방법
① ARS ☎ 1661-7700
② 공사홈페이지(www.lh.or.kr)
③ 분양·임대 청양시스템(http://myhome.lh.or.kr)
④ LH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및 해당 관리사무소 게시판
※ 착오방지을 위하여 개별통보 및 전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 안내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체결 도래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발송하며,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계약 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변경 시 즉시 변경내용 통보하여야 함(LH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 031-280-4750)
※ 미통보시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무주택세대주, 세대원,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LH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기 및 입주예정시기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사항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하나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이란?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 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 경기지역본부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
당첨발표 |
ARS ☎ 1661-7700 |
인 터 넷 |
LH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2013. 03. 07
경기지역역본부 용인권주거복지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