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三家者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삼가가 雍으로 제사를 마쳤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도와주는 벽공들이 있으니 천자(天子)는 엄숙하게 계시다.는 시(詩)를 어찌 삼가(三家)의 집에서 취하여 쓴단 말인가?”라고 하셨다.
○ 三家, 魯大夫孟孫ㆍ叔孫ㆍ季孫之家也. 「雍」, 「周頌」篇名. 徹, 祭畢而收其俎也. 天子宗廟之祭, 則歌「雍」以徹, 是時三家僭而用之. 相, 助也. 辟公, 諸侯也. 穆穆, 深遠之意, 天子之容也. 此「雍」詩之辭, 孔子引之, 言三家之堂非有此事,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 譏其無知妄作, 以取僭竊之罪. 삼가는 노나라 대부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의 家이다. 옹은 주송 편의 이름이다. 徹(철)은 제사를 마치고 그 제기를 거두는 것이다. 천자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 옹이란 노래로써 끝마치는데, 이때 삼가가 그것을 참용한 것이다. 相은 돕다는 말이다. 辟公이란 제후다. 穆穆은 깊고 멀다는 뜻으로서, 천자의 용모다. 이것은 옹이란 시의 내용(辭)인데, 공자가 이것을 인용하여, ‘삼가의 당에서 이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어찌하여 이 뜻을 취하여 노래를 부르는가?’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이 무지하여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僭竊의 죄를 지은 것을 譏弄한 것이다.
朱子曰 八佾只是添人數 未有明文 故只就其事責之 雍徹 則分明歌天子之詩 故引詩以曉之 曰汝之祭亦有辟公之相助乎 亦有天子之穆穆乎 旣無此義 焉取此詩 주자가 말하길, “팔일무는 그저 사람 숫자를 더한 것에 불과하고, 명확한 글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일에 나아가 책망하였을 뿐이다. 雍의 노래로 제사를 마치는 것은 분명히 천자를 노래한 시였기 때문에, 시를 인용하여 그들을 깨우쳐주신 것이다. 즉, ‘너의 제사에도 또한 辟公(제후)의 도와줌이 있는가? 또한 천자의 穆穆(심원한 용모)함이 있는가? 기왕에 이러한 의미가 없다면, 어찌 이 시를 취했는가?’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上章是罪其僭 此章是譏其無知 惟其無知 所以率意妄作以取僭竊之罪 上章是可忍也 是言其不仁 此章無知妄作 是言其不知 惟其不仁不知 是以無禮無義 쌍봉요씨가 말하길, “윗 장은 그 참월함에 죄를 물은 것이고, 이 장에서는 그 무지함을 기롱한 것이다. 오직 그들이 무지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경솔한 생각으로 함부로 하여 참월하고 도둑질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윗 장에서 이것을 차마 하였다는 것은 그가 어질지 못함을 말한 것이고, 이 장에서 무지하고 함부로 행동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함을 말한 것이니, 오직 그들은 어질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런 까닭으로 禮儀도 없고 의로움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 程子曰: “周公之功固大矣, 皆臣子之分所當爲,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 伯禽之受, 皆非也. 其因襲之弊, 遂使季氏僭八佾, 三家僭「雍」徹, 故仲尼譏之.” 정자가 말하길, “주공의 공은 진실로 위대하였지만, 모두가 신하와 자식의 본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였는데, 노나라는 어찌하여 홀로 천자의 예악을 쓸 수 있게 되었는가? 성왕이 하사한 것도, 백금이 이를 받은 것도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인습한 폐단이 마침내 계씨로 하여금 팔일무를 참월하게 하고, 삼가로 하여금 옹철의 예를 참월하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중니가 이것을 비난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西山眞氏曰 子無父母則無此身 已因父母而有此身 則事親自合盡孝 臣無君上 則無此爵位 已因君上而有此爵位 則事君自合盡忠 此只是盡其本分當爲之事 非過外也 서산진씨가 말하길, “자식에게 부모가 없다면 이 몸도 없을 것이니, 이미 부모로 인해 이 몸을 갖게 되었다면, 부모를 섬길 적에 저절로 마땅히 효도를 다해야 한다. 신하에게 君上이 없다면 이 작위도 없었을 것이니, 이미 군상으로 인해 이 작위를 갖게 되었다면, 임금을 섬김에 있어 저절로 충성을 다해야 합당한 것이다. 이것은 그저 자기 본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일 뿐, 지나치거나 분수 밖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這箇自是不當用 便是成王賜周公 也是成王不是 若武王賜之 也是武王不是 雍詩自是成王之樂 餘人自是用他不得 武王已自用不得了 何況更用之於他人 又曰 使魯不曾用天子之禮樂 則三家亦無緣見此等禮樂而用之 주자가 말하길, “이것은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곧바로 성왕이 주공에게 하사하였더라도, 역시 성왕이 옳지 않고, 만약 무왕이 하사하였다면, 역시 무왕이 옳지 않은 것이다. 雍詩는 당연히 성왕의 음악이니,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무왕도 이미 스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찌 하물며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또 말하길, “만약 노나라가 일찍이 천자의 예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三家도 역시 이러한 예악을 보고서 이를 사용할 빌미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按禮記明堂位篇云 成王以周公有大勳勞於天下 命魯公世世祀周公以天子之禮樂 祭統云 成王康王追念周公之所以勳勞者而欲尊魯 故賜之以重祭 外祭則郊祀 是也 內祭則大嘗禘 是也 禮運曰 魯之郊禘非禮也 周公其衰矣 魯僭天子之制 三家僭魯 遂至於僭天子 程子所以追咎賜受皆非也 周公立爲經制辨名分於毫釐間 將行之萬世而身沒犯之 將行之天下而子孫違之 豈非周公之衰乎 호씨가 말하길, “살펴보건대, 예기의 명당위 편에 이르길, 성왕은 주공이 천하에 큰 공로가 있다고 여겨서, 魯公(노나라 임금)에게 세세대대로 주공에게 천자의 예악으로써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하였다고 하였다. 예기 제통에 이르길, 성왕과 강왕은 주공이 공로를 세운 것을 추념하여 노나라를 높여주고자 하였고, 이 때문에 중요한 제사를 하사하였는데, 外祭는 곧 郊제사가 바로 이것이고, 內祀는 대상체 제사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였다. 예기 예운에 이르길, 노나라의 郊제사와 禘제사는 예가 아니고, 주공도 쇠미해졌다고 하였다. 노나라가 천자의 제도를 僭用하였는데, 三家 역시 노나라를 참월하였으므로, 마침내 천자를 참월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정자가 준 것도 받은 것도 모두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 허물을 추궁(追)했던 것이다. 주공은 법과 제도를 세워서 터럭처럼 미세한 차이에서도 명분과 분수를 변별함으로써, 장차 만세에 행하고자 하였지만, 자신이 죽으면서 그것을 범하였고, 장차 천하에 행하고자 하였지만, 자손들이 그것을 어겼으니, 어찌 주공이 쇠미해진 탓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王氏曰 未嘗有天子之容 未嘗有辟公之相 魯爲諸侯之國 自不當用而況於三家之陪臣乎 季氏非懵然不知其不當用 蓋一念之無君由之而不自覺 則乾侯之避 豈待昭公而後知哉 易曰 臣弑其君 子弑其父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者 漸矣 爲國者其可不明禮分於平時 及其權歸而勢得而後 從而禁之 亦已晩矣 왕씨가 말하길, “일찍이 천자의 용모가 없었고, 일찍이 辟公의 도움도 없었으며, 노나라는 제후의 나라이므로, 스스로 마땅히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三家의 陪臣에게 있어서랴! 계씨는 흐리멍덩하여 그것을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대체로 임금을 무시하는 한 번의 생각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였으니, 乾侯의 도피 사건(노소공이 진나라 간후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죽은 사건)을 어찌 소공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단 말인가? 주역에 이르길, 신하가 제 임금을 시해하고 아들이 제 아비를 시해하는 것은 하루아침이나 하루 저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유래한 것이 점진적인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평시에 예와 분수에 밝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권력이 남에게 돌아가서 그가 세력을 얻은 이후에 이르면, 따라다니며 금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大夫不得祖諸侯 公廟之設於私家 非禮也 由三桓始也 唯三家皆祖桓公而立廟 故得以習用魯廟之禮樂而僭天子矣 夫天子之禮樂作於前 安然不以動其心 則凡不臣之事 皆忍爲之矣 후재풍씨가 말하길, “대부는 제후를 시조로 삼을 수 없으니, 公廟(제후의 종묘)를 私家에 설치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는 삼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직 三家가 모두 魯桓公을 시조로 삼아서 공묘를 세웠기 때문에, 노나라 종묘의 예악을 익혀서 사용함으로써 천자를 참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릇 천자의 예악이 앞에서 행해짐에도, 편안하여 그 마음에 동요됨이 없다면, 무릇 신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도 모두 차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