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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서류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등록기준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미장공사나 타일공사, 방수공사 및 조적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게 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방법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바탕되지 않을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체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하게 되는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청 서류의 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마쳐 주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증권전환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일부 융자는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 및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에대한 준비가 미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만일 이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적절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였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면허등록을 준비 해 보세요!
해솔시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정리된 내영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