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안수(姜安壽)
강자평(姜子平)
[요약정보]
자(字) 국균(國鈞)
생년 경술(庚戌) 1430년 (세종 12)
졸년 병오(丙午)【補】(주1) 1486년 (성종 17)
향년 57세
합격연령 28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활동분야 문신 > 문신
공신호: 원종공신(原從功臣)
[관련정보]
[문과]세조(世祖)3년(1457)정축(丁丑)알성시(謁聖試)을과(乙科)1[장원(壯元)]위(1/13)
[이력사항]
선발인원 13명 [乙3‧丙5‧丁5]
전력 돈녕부승(敦寧府丞)
관직: 전라감사(全羅監司)
관직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타과 단종(端宗) 1년(1453) 계유(癸酉) 생원(生員)‧진사(進士)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치거진어서북요해지처(置巨鎭於西北要害之處)‧저폐지용(楮幣之用)
타과 단종(端宗) 1년(1453) 계유(癸酉) 생원(生員)
단종(端宗) 1년(1453) 계유(癸酉) 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강휘(姜徽)
[조부]
성명 : 강안수(姜安壽)
[증조부]
성명 : 강회중(姜淮仲) [麗文]
[외조부(外祖父)]
성명 : 이효지(李孝智)【補】(주2)
본관 : 전주(全州)【補】
[처부]
성명 : 이채(李寀)
봉호 : 의성군(宜城君)
본관 : 전주(全州)【補】
[가족과거]
자(子) : 강형(姜詗)[文]
자(子) : 강집(姜諿)[文]
자(子) : 강겸(姜謙)[文]
[주 1] 졸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22, 명류(名流), [강자평(姜子平)의 비명(碑銘)](李淑瑊)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2] 외조부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권22, 명류(名流), [강자평(姜子平)의 비명(碑銘)](李淑瑊)을 참고하여 외조부를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상세내용]
강자평(姜子平)에 대하여
1430년(세종12)∼1486년(성종17). 조선초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국균(國鈞). 증판서 강휘(姜徽)의 아들이다.
1453년(단종1) 소과(小科)에 급제하고, 외할아버지의 문음(門蔭)으로 돈령부부승(敦寧府副丞)이 되었다.
1455년(세조1)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1457년 돈령부승으로서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세자시강원우필선(世子侍講院右弼善)에 초천(超遷)되었다. 이어 장령‧통례문부지사(通禮門副知事)‧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성균관사성‧종부시정등을 역임하였다.
1466년 승정원동부승지에 발탁, 우부승지를 거쳐 이듬해 좌부승지가 되었다가 전명(傳命)을 소홀히 한 사건으로 파직, 1469년(예종1) 대사간에 복직되었다.
1470년(성종1) 권맹희(權孟禧)가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이 국왕이 될만하다고 한 말을 들었으나, 이를 고변하지않은 일로 의금부의 국문을 받고 진해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나고 그 이듬해 고신(告身)을 환급받았다.
1473년 순장(巡將)으로 복직 성주목사로 파견, 1475년에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으로 입조, 다시 진주목사로 나갔다. 이어 형조참의‧대사간‧우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쳐 1483년 우승지에 올랐으나, 또다시 전명을 소홀히 한 일로 충주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으며, 이듬해 형조참의에 서용되고, 1485년 충청도관찰사, 곧 전라도관찰사로 옮겼으며, 이듬해 공조참의에 제수되어 입조하다가 죽었다.
1504년(연산군10)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1482년 연산군의 생모 윤비폐출때에 승지로서 인수대비(仁壽大妃)의 윤비폐출 교지를 윤비에게 보였다고 추죄(追罪)되어 직첩을 몰수당하였다.
중종의 즉위와 함께 직첩을 환급받았고, 좌찬성겸홍문관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世祖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집필자]한충희(韓忠熙)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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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30권, 15년(1415 을미/명영락(永樂) 13년) 8월 2일(병인) 3번째기사
윤유충, 변순, 강안수, 유인통을 파직하다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 윤유충(尹惟忠), 공조정랑(工曹正郞) 변순(卞純), 풍저창사(豊儲倉使) 강안수(姜安壽), 사섬서령(司贍署令) 유인통(劉仁統)을 파직하였다.
윤유충등이 전임 공조관(工曹官)이 격고(擊鼓)하여 나누어받은 한월(韓鉞)등의 노비를 시일을 오래 끌고 결단하지 않다가 중분(中分)할 때에도 또 불공평하게 한 때문이었다.
○罷右軍同知摠制尹惟忠、工曹正郞卞純、豊儲倉使姜安壽、司贍署令劉仁統職。 以惟忠等前任工曹官, 擊鼓分下韓鉞等奴婢, 淹留不決, 至其中分, 又不平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