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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간부· 일류 간부· 법세상 간부, 정홍표님 등 9명이 연합하여 33원달라며. 안대희 대법관을 민사소장 접수(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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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7억 차용증은 위조가 확실한데, 안대희 대법관이 왜 판결을 미루고 있는지...9명 원고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09.05.14 17:01
존경
09.05.14 22:45
형님, 준회원 강등 문제를 놓고 <구수회 너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조언 주는 회원이 있었는데, 왜 형님은 그런 여론 좀 저에게 알려 주시지 않는지요..부탁합니다 .
09.05.14 22:47
예 주소 보정하겠습니다.
09.05.14 20:29
알겠습니다
09.05.14 22:47
알겠습니다
09.05.14 22:47
존경 잘 계시지요
09.05.14 22:48
선배님 의논 없이 불쑥 죄송합니다. 존경
09.05.14 22:48
당사자들에게는 소송 중 하루가 얼마나 긴 시간이며, 피를 말리는 하루인가? 안대희 대법관님은 근무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월급도 받고, 기사 달린 에쿠스 차타고 출퇴근 하시고 계시고, 댁에 돌아가지면 잠도 잘 주무셨겠지만 정홍표 선생님은 얼마나 속을 태우며 피를 끊이며 애를 태우시니 단체에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가 되었겠습니까?
09.05.14 21:21
요즘, 며칠 사이 잘 지내셨지요....
09.05.14 22:49
여러 시민단체 공동 아이디어 입니다.
03:39
이래서 카페의 위력을 높여 나가려고요
03:40
창원지방검찰청장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2:19
소장낼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느분이 내는것인지요. 괜한질문인지?
12:31
판결이 미루어 질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소송당사자에게 알려 주어 양해를 구하여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사법 불신의 한 원천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원고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13
이런 재판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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