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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만 얻어가다가 이번에 좀 황당한 경우가 생겨서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2014년 2월에 지입차주가 되어 운행을 하면서 유류보조금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지급정지가 되어 알아보았더니 전 전 지입차주가 불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차량번호판을 양수하면 그차량에 대하여 모든 지위가 승계되므로
유류보조금 또한 지급정지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경우를 당하신 분 계신가요?
첫댓글 ㅁ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지입차량 양도·양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은 지입차주님이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이 그렇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에 항의하여
으나 법대로 했다는 답변만 들어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한 상황입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ㅁ 결론.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상 제재를 받은 시점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조문 내용대로 해석하면 행정조치를 받은 지입차주가 양도할 경우 지위를 승계 받은 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 제재를 받기 전에 지입차량의 양도·양수가 되었다면 위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는 것을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건 저희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입차주분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하시고 6개월지급 정지에 보조금환수조치...
차량 인수받으신분은 유가보조금 6개월동안 못받고 일하셨어요 .
양수받는 운수사에서는 시청에 확인하면 유가 정지 여부 바로 확인해주시는데...
차량을 인수하고 얼마안돼서 알게되었다면 양수를 포기하던지 운수사에다가 항의를 할수 있었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꽤 시간이 지나서....참 말도 안되는 공무원 행동들이 무조건 법을 적용했다고 배째라는 식이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이 절실해지네요..
법에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
시급히 법조항개정이 필요한부분이라고 보여지는며 민원시도는물론 할수있는한 다방면으로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차주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만약 지급정지에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까지 당하시면 안되실꺼로 보입니다 ....
저두 개별넘버 사면서 비슷한경헝이
잇읍니다. 전차주가 부정수급해서
저한테 유가보조지급이 안대서 번호판
업자한테 전화해서 받아냇읍니다.
개별넘버 살때는 반듯이 전차주
주소 관할지역 시.군에 전화해서 행정
처분이 잇는지 확인하고 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