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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화물차 유류보조금 지급정지건
뭉게구름 추천 2 조회 663 14.11.21 10:3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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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1 11:06

    첫댓글 ㅁ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지입차량 양도·양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은 지입차주님이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 작성자 14.11.21 10:43

    처음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이 그렇다고 하고 국토교통부에 항의하여
    으나 법대로 했다는 답변만 들어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한 상황입니다.

  • 14.11.21 10:55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14.11.21 11:05

    ㅁ 결론.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상 제재를 받은 시점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조문 내용대로 해석하면 행정조치를 받은 지입차주가 양도할 경우 지위를 승계 받은 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 제재를 받기 전에 지입차량의 양도·양수가 되었다면 위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는 것을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14.11.21 12:09

    이런건 저희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입차주분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하시고 6개월지급 정지에 보조금환수조치...

    차량 인수받으신분은 유가보조금 6개월동안 못받고 일하셨어요 .

    양수받는 운수사에서는 시청에 확인하면 유가 정지 여부 바로 확인해주시는데...

  • 작성자 14.11.21 15:19

    차량을 인수하고 얼마안돼서 알게되었다면 양수를 포기하던지 운수사에다가 항의를 할수 있었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꽤 시간이 지나서....참 말도 안되는 공무원 행동들이 무조건 법을 적용했다고 배째라는 식이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이 절실해지네요..

  • 14.11.21 17:35

    법에 사각지대라고 보여지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
    시급히 법조항개정이 필요한부분이라고 보여지는며 민원시도는물론 할수있는한 다방면으로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차주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나 만약 지급정지에 부정수급액 환수조치까지 당하시면 안되실꺼로 보입니다 ....

  • 14.11.24 13:40

    저두 개별넘버 사면서 비슷한경헝이
    잇읍니다. 전차주가 부정수급해서
    저한테 유가보조지급이 안대서 번호판
    업자한테 전화해서 받아냇읍니다.
    개별넘버 살때는 반듯이 전차주
    주소 관할지역 시.군에 전화해서 행정
    처분이 잇는지 확인하고 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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