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라서..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을 해오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부모님 신용카드공제시 나이제한이 있나요??
같이 살거나..아님 떨어져 살거나 할때...
그리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
첫댓글 국세청에 문의하니까..부모님이 소득이 없으면 나이제한이 없다고 나오는데요...제가 여기 카페에서..연말정산요약표을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거기엔 그내용이 나와서 문의을 드립니다.
관련법조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항 : 일정소득이하자로 규정되어 있고 연령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되나 연령제한은 없으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님)
네~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연말정산자료안내에 그렇게 연령제한이 있길게 문의을 한 거 였습니다.^^
첫댓글 국세청에 문의하니까..부모님이 소득이 없으면 나이제한이 없다고 나오는데요...제가 여기 카페에서..연말정산요약표을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거기엔 그내용이 나와서 문의을 드립니다.
관련법조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항 : 일정소득이하자로 규정되어 있고 연령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되나 연령제한은 없으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님)
네~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연말정산자료안내에 그렇게 연령제한이 있길게 문의을 한 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