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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공제시-부모님신용카드공제시 나이제한 문의
브라보 추천 0 조회 472 07.12.14 10: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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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12.14 10:31

    첫댓글 국세청에 문의하니까..부모님이 소득이 없으면 나이제한이 없다고 나오는데요...제가 여기 카페에서..연말정산요약표을 프린트해서 보고 있는데..거기엔 그내용이 나와서 문의을 드립니다.

  • 07.12.15 15:56

    관련법조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항 : 일정소득이하자로 규정되어 있고 연령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07.12.15 15:57

    즉,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되나 연령제한은 없으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작성자 07.12.15 20:59

    네~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연말정산자료안내에 그렇게 연령제한이 있길게 문의을 한 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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