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합병시 회사분개를 GAAP에 따르지않고 보통 문제에는 상법상 분개를 하는걸루나와서여 그래서 합병차익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여 그러니 합병매수차익차손 과 합병차익은 다른거인거라는거 기억하시구여 근데 이부분이 올해 개정사항에 나온거라 ㅎㅎㅎ 만약에 이부분이 궁굼하시면 미래경영아카데미 공개특강 2012 개정세법 강의 법인세부분 마지막 쪽 들어보세여 이문제는 그 합병차익이라는 계정을 자본접입시 의제배당문제로 나올듯하네여 아직 안배우셨으면 나중에 배우실거예여 ㅎ
첫댓글 적격 비적격
다른겁니다 합병매수차익은 우리가 아는 고급회계에서 합병시 염가매수차익 영업권 할때 그계정이구여 합병차익은 상법용어예여 합병차익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이라고 생각하심됩니다 상법에서 합병대가주식의 액면가 이상을 합병차익이라고 말합니다 (합병할떄) 아마 나중에 합병파트에서 배우실테니까 위에설명으로 이해못하시겠으면 그냥 상법용어구 주발초라고 생각하시구 익금불산입이라 생각하세여
다만 합병시 회사분개를 GAAP에 따르지않고 보통 문제에는 상법상 분개를 하는걸루나와서여 그래서 합병차익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여 그러니 합병매수차익차손 과 합병차익은 다른거인거라는거 기억하시구여
근데 이부분이 올해 개정사항에 나온거라 ㅎㅎㅎ 만약에 이부분이 궁굼하시면 미래경영아카데미 공개특강 2012 개정세법 강의 법인세부분 마지막 쪽 들어보세여
이문제는 그 합병차익이라는 계정을 자본접입시 의제배당문제로 나올듯하네여 아직 안배우셨으면 나중에 배우실거예여 ㅎ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러니까 합병차익이라는게 합병시에 주식을 발행해줄경우 시가와 액면가의 차이 주발초를 합병차익이라고 그러는거고 합병매수차익이란 회계학에서 합병파트의 염가매수차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ㅎ
네 그러케 이해하심 되겠네여 ㅎ 열공하세여 참고로 합병차익이란계저은 상법상용어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