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 검사비를 의미하시는 것이면 검사를 하시는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해요. 2. 검사비가 아닌 측정기 구입비용에 대한 말씀이시면 치료재료대등등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측정기구입비용은 보상하지 않아요. 3. 보험가입전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고 가입후 판정을 받으신 사항이면 검사비용 자체는 통원시 통원의료비에서 공제금액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첫댓글 1. 검사비를 의미하시는 것이면 검사를 하시는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해요.
2. 검사비가 아닌 측정기 구입비용에 대한 말씀이시면 치료재료대등등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측정기구입비용은 보상하지 않아요.
3. 보험가입전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고 가입후 판정을 받으신 사항이면 검사비용 자체는 통원시 통원의료비에서 공제금액 공제하고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