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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에 대해 질문좀할게요.....전동스쿠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 팔수있나요? 그뭐지? 스쿠터 해주는곳에 좀팔아다라고 하면 팔아주나요?
아는분이 그렇게하면된다고하던데.....이거 불법아닌가요?신청해서 받아서 다시판다?
사실 제가 스쿠터1대있었거든요....그런데 타다가안타다가 그래서 고장도나고 배터리도 나가고 그래ㅆ거든요
그후 의자와 배터리를 수리하고 즉 의자수리하고 배터리는 돈으로 지급 의자는 그 수리의뢰서 사용
그후 팔아ㅓ렸습니다...글찾아보면나오겠지만 아는ㅇ어르신에게 팔았습니다....저에게는 필요없지만 그분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서요.....그냥드리고 싶었지만....배터리값들억갔기에...돈좀받을수밖엔없었습니다....30만원받아서 72000원
첫댓글 본인이 돈주고 구매한것은 상관없지만..
동 사무소에서무료로 받은것은 팔수 없는걸로 알고있네요.
받아서 팔라고 무료로 준것은 아닐테니요~
동사무소랑은 아무관련엄는것이라서요...그리고 팔아버린건 6년초과하였습니다...이제....아무탈이엄는거져...
6년이자나면 버려도 팔아버려도 아무상관이없습니다. 제가 앞직장이 여기서 근무한지라서 ........그리고 무료로 받은것도 아닌데요...무료는없습니다..자부담이있어요..
네 이장님 매매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동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분실 하셨어도 경찰서에 신고 하셔서 분실증이라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실사 나왔을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도 없고 분실증도 없으시면 환수 조치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77 1000번으로 전화 하셔서 흘러나오는 멧세지에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신후 상담사님이 연결 되시면 보장구 담담자님 바꾸어 달라고 하시고 상담 받아 보시어요~^_^
해피님이 답변한부분하고는 거리가먼거같은데요..해피님이 말씀하신건 다아는부분이라서요...실사? 그런거한번도 안오던데;;;앞전에 스쿠터있었는데....한번도안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