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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이야기방 전동스쿠터
이 장 추천 0 조회 54 15.01.27 19: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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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8 12:39

    첫댓글 본인이 돈주고 구매한것은 상관없지만..
    동 사무소에서무료로 받은것은 팔수 없는걸로 알고있네요.
    받아서 팔라고 무료로 준것은 아닐테니요~

  • 작성자 15.01.28 13:14

    동사무소랑은 아무관련엄는것이라서요...그리고 팔아버린건 6년초과하였습니다...이제....아무탈이엄는거져...
    6년이자나면 버려도 팔아버려도 아무상관이없습니다. 제가 앞직장이 여기서 근무한지라서 ........그리고 무료로 받은것도 아닌데요...무료는없습니다..자부담이있어요..

  • 15.01.28 15:57

    네 이장님 매매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동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분실 하셨어도 경찰서에 신고 하셔서 분실증이라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실사 나왔을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도 없고 분실증도 없으시면 환수 조치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77 1000번으로 전화 하셔서 흘러나오는 멧세지에 원하시는 버튼을 누르신후 상담사님이 연결 되시면 보장구 담담자님 바꾸어 달라고 하시고 상담 받아 보시어요~^_^

  • 작성자 15.01.29 10:03

    해피님이 답변한부분하고는 거리가먼거같은데요..해피님이 말씀하신건 다아는부분이라서요...실사? 그런거한번도 안오던데;;;앞전에 스쿠터있었는데....한번도안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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