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업 중 부도로 인하여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금융권에 빚이 몇 천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는 보증같은 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4대보험 되는 곳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160만원 정도입니다...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건 알고, 금융권에서 부모 채무를 저에게 독촉할 수도 없다는 건 알지만... 꼭 법대로 않하지 않나요..?? 법으론 저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할 수 없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저에게 독촉하지 않을지...회사로 전화하거나, 월급차압을 하려고 하는 등의 채무 독촉을 하지 않을지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죠.걱정하시는 일 없을것이니, 회사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