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답변 내용입니다.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 질문 | 답변일자 : 2007-12-13
● 질문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정1)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가서 처방대로 약을 샀읍니다.(1,000원)
이때 처방약 이외에 어린이 영양제와 부인 빈혈제를 같이 샀읍니다(25,000원)
총 1,000원+25,000원=26,000원을 카드 결제했읍니다.
질문) 카드사에서는 26,000원을 의료비사용부분이라고 하여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되어 표시되었읍니다.
원래 1,000원은 의료비 공제, 25,000은 신용카드 공제를 하여야하나 카드사에서는 26,000원 사용이라고만 나오지 이것이 의보험적용인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읍니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나요?
가정2)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의료비를 저의 신용카드로 부담하고 있읍니다. 가끔 처가집 식구들의 의료비도 저의 신용카드로 부담할때가 있읍니다.
두집 식구모두 소득은 있으나 의료비가 얼마되지 않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본인 및 처, 자식들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고, 기타 가족(부모님,처가집어른)이 저의 신용카로 사용하고 제가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즉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영수증에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의료비공제와 같은 2분법이 아닌 의료비의 세부 항목별로 신용카드 공제 또는 의료비 공제로 나눌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올해(2007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나 신용카드소득공제 중 선택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중 의료비공제를 받은 받지 않은부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비 공제 받은 경우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공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확인서와 신청서에 의해 가능합니다.
▶ 법령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법령시스템 > 법령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