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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신용불량자인 배우자의경락증도 효과가 있나요
석천 추천 0 조회 226 05.08.09 22:0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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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10 04:30

    첫댓글 지금까지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볼수있었지만,석천님이 낙찰받은 이상 해당물품은 부부공유가 아닌 석천님의 명의가 되었습니다.따라서 추후 석천님의 채무로 인하여 다시 압류가 된다면,남편분은 우선매수는 신청할수 있겠지만,배우자배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05.08.10 04:30

    각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매수를 반복한다면 압류가 연속되는 악순환만 발생할수 있습니다.추후,재압류시는 제3자(동생 등)를 통해 낙찰을 받고 경락증등으로 추가적인 압류에 대항 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의 경우 동생분이 구입했다는것을 증빙할수 있다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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