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공부를 햇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만네요
며칠전에 신랑의 10년전 보증건으로 압류하고 경매까지 했습니다 경매금액이
32만원 나왓는데 우선매수를 신청하니까 경매 시초가가 올라가서 36만원에 시작돼서
45만원에 낙찰받아 배우자 배당받아서22만5천원에 매입했는데 배우자 우선매수라서
제가 낙찰받았는데 제가 다중채무 신용불량자입니다
신랑은 신용불량은 아니지만 10년전에 보증건으로 채무금액이 1억정도 되기때문에 이번처럼
가압류가 되고 경매가 될수잇는상황은 여러번 잇을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앞으로 경매가 들어올수도 있는상황에서 제가 경락증을 받으면 제앞으로 들어오는 가압류건에 대해서는 신랑이 배우자지분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또한 우선매수도 가능한건지
아무리 찿아봐도 이런 상황에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조언 바랍니다
또한 이런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증을 해야하는건지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여
열심히 벌어서 보증건은 힘들더라도 제것은 한꺼번에 갚을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버틸수 있을지 힘이 드네여
아무래도 동생이 이번여름에 사준 에어컨때문에 경매가 진행된것 같은데
동생명의로 사준 영수증으로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6평짜리이고 45만에 사 줬습니다
저희 집이 오층이라 열을 받으면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동생이 큰맘먹고 마련해준것인데 이렇게 애물단지가 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빛진것이 죄인이라고 가전제품하나도 마음대로 사용할수가 없다니 속상하네여
에어컨 경매가가 12만원에 나왓는데.......
각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매수를 반복한다면 압류가 연속되는 악순환만 발생할수 있습니다.추후,재압류시는 제3자(동생 등)를 통해 낙찰을 받고 경락증등으로 추가적인 압류에 대항 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의 경우 동생분이 구입했다는것을 증빙할수 있다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지금까지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볼수있었지만,석천님이 낙찰받은 이상 해당물품은 부부공유가 아닌 석천님의 명의가 되었습니다.따라서 추후 석천님의 채무로 인하여 다시 압류가 된다면,남편분은 우선매수는 신청할수 있겠지만,배우자배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우선매수를 반복한다면 압류가 연속되는 악순환만 발생할수 있습니다.추후,재압류시는 제3자(동생 등)를 통해 낙찰을 받고 경락증등으로 추가적인 압류에 대항 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의 경우 동생분이 구입했다는것을 증빙할수 있다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