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5-118호
2025년 제1차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2025년 제1차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15.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융자규모 : 10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3%)를 지원
2.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대상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4.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지원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5. 융자조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 대출은행 : 협약은행 7개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6. 지원절차
◦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9%)
◦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 신청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 자 추 천 | ⇒ | 대 출 |
| 소상공인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 금융기관->소상공인 |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5. 2. 6.(목)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보증상담 : 2025. 2. 10.(월) 09:00 이후
◦ 신청방법 : 방문(20%), 온라인(80%)
- 방문 신청 : 울주군청 1층 문수홀
· 남울주 : 선착순 20명(온산, 온양, 청량, 서생)
· 서울주 : 선착순 50명(범서, 언양, 삼남, 웅촌, 두동, 두서, 상북, 삼동)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 방문 신청 시 07:00이후 청사 출입 가능
8. 구비서류 ※방문 신청 시 지참
- (공통)신분증
- (공통)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공통)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9.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0101), 서울산지점(☎ 285-8100)
◦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277-8591~2)
◦ 울주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204-138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