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받는 종교 활동비는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외의 금액도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모두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이에 종교 활동비 투명화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종교 활동비와 종교단체 회계 및 종교인 회계 구분, 기타소득 신고 허용 등을 쟁점으로 하는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우리나라 세법에는 특정 직업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없지만, 관례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은 비과세를 해왔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하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종교인 소득 비과세 논란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국세청은 1968년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당시 종교계의 거센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그 후 2015년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찬가지로 종교계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유예됐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논의를 시작한지 50년 만이었다.다만 종교 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대부분이 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종교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중략)이어 "종교 활동비의 투명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의 투명화, 기타소득의 허용 등을 명확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타소득 부분은 재점검해 일반 국민과 같은 정상적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전문 기사 https://naver.me/5THnkP9Q
"종교 활동비 투명화 필요"…'종교인 과세' 개선 논의하나
기사내용 요약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종교 활동비 비과세 종교인에 지급 모든 금액, 비과세 가능성 지적 정부, 종교 활동비 세무 당국 신고하도록 수정 입법처 "조세원칙 따라 국가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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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형 말고 웬만한 중형교회 목사 월급 뿐 아니라 가져가는 거 보통이 아임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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