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 대로라면 해당 회사의 부도나 사업폐쇄의 상황으로 보여지는 만큼 현금성 포인트 취득과정 및 보유사실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법인체에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로서는 일단 상대방의 재산상황에 대해 파악하여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회사의 약관 상 현금성 포인트의 반환 또는 현금으로의 정산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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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재능기부를 하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디다 여쭤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까페를 알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갑이라고 하는 업체가 갑작스럽게 사라져서 제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성 포인트 170만원을 잃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 배상받아야 하는 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사기사건인지,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인지 어느것 하나 잘 알지 못합니다.
갑이라는 포인트 교환사이트가 있습니다 (www.ttttt.com 대표이사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처봐도 금방 알수 있는사이트인데, 공지사항에서 실제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갑.을.병 식으로 표현합니다) 2000년부터 줄곳 운영되던 회사인데요, 그 사이트가 했던 일이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산상으로 교환한 후 다른 회사의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력사들도 모두 대형업체들이었습니다. SK-GS-Soil-현대오일- 등등이요..
이런 포인트 교환 뿐만 아니라, 갑은 자체 상품권을 판매하여, 그 상품권으로 자사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해피머니나 컬쳐랜드와 같은 문화상품권의 현금성 포인트로 갑의 포인트를 구매하여서 주유포인트라던지 다른 포인트들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에 약 170만원 정도의 현금성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더니, 사이트가 폐쇄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약 10일경에 공지를 띄워놓고 17일경에 사이트를 종료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는 갑에 현금성포인트 17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정도의 포인트는 카드사나 그밖의 포인트들을 갑의 포인트로 변환시킨 것이지만, 대다수는 해피머니나 컬쳐캐시와 같이, 현금과 거의 동일한 e-머니를 통해서 갑의 포인트를 구매한 것입니다. 구매시 수수료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한 후의 금액이 17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회원들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1주일동안 웹사이트에 공지사항만 올려놓고 전격적으로 폐쇄를 시켜버리고, 연락도 안되고, 심지어는 사무실마저도 비워버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170만원의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갑 및 그 대표이사 A는 사이트를 폐쇄시켜서 거래내역을 띄어볼 수조차 없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갑의 포인트를 구매한 방식은 해피머니나 컬쳐캐시, 또는 갑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갑의 포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해피머니-컬쳐캐시-11번가-바로보내(barobone.com 에서 갑의 상품권 구매)의 거래 내역서를 통해 약 156만8천원 정도의 구매 내역서를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갑측에서 사이트를 고의적으로 폐쇄하여 보다 정확한 포인트내역을 보지 못하게 하는것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 거래내역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170만원의 현금성 포인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떠한 법률진행을 해야하는지요?
현재 회사는 비워져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대표이사도 잠적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에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모르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표이사 A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해도, 갑이라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무언가 법적인 구속이 있을수 있을까요? 170만원이라는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저로서는, 1주일만에 연락도 없이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사무실을 비웠으며, 연락두절인 상황을 보았을때, 이건 영락없는 사기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닐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