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교복, 체육복 , 복장규정 안내-수정공고
신입생 교복, 체육복 , 복장규정 안내 입니다.
앞의 공지에서 체육복 구입부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같이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입생 예비소집때 유인물에는 체육복 구매부분이 추가되어 나갑니다.
---------------------------------------
<교복 공동 구매 및 복장규정>
1. 교복 공동구매
가. 동복 1세트 금액 : 235,000원 (자켓 1, 조끼 1, 하의 1, 셔츠 1)
나. 추가시: 셔츠-35,000원 바지, 치마-58,000원
다. 구입장소: 공업탑에 소재한 4개 업체(스마트 울산남구점, 스쿨룩스 울산남구점,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엘리트 울산남구점)
라. 유효기일(2012.02.01~03.05)내에만 가능
2. 2012학년도 신입생 체육복 구입안내
가. 동복-28,000원 ,하복-23,000원
나. 체육복 구입처 : 원 한솔마트 052-267-0220, 080-267-0220,
세계로 할인마트 052-268-5461, 010-9399-3087
다.구입시기 : 입학식 이후 이루어지는 정상수업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구입할 것
1학년은 노란색 마크를 확인 후 구입
3. 복장규정
가. 남학생
1) 동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착용하고, 필요시, 춘․추복 착용
2) 동복 착용시 상의 외투 안에는 규정된 셔츠 혹은 목티를 입어야 한다. (목티 색상 : 흰색, 검은색, 회색, 짙은 감청색 계통의 단색, 목 앞에 홈이 파인 셔츠나 티는 착용 안 됨)
3) 하의에는 반드시 벨트 착용하여야 함.
4) 교복을 임의로 길이와 폭을 줄여서는 안 됨.
나. 여학생
1) 동복, 하복, 춘추복으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춘추복 : 동복에서 상의 외투만 탈의한 복장(여학생은 양말 또는 스타킹 모두 착용가능)
2) 동복 착용시 상의 외투 안에는 규정된 셔츠 혹은 목티를 입어야 하고, 반드시 조끼를 착용하여야 함.(동복 착용시 바지 허용)
3) 하복 착용시는 양말 착용(너무 티지 않는 단색으로 발목까지 착용)
4) 브라우스는 허리 재봉선을 잡을 경우 양쪽 4㎝이상 여유를 가지고 아래로는 골반뼈 3㎝이상 내려오도록 여유를 둘 것.
5) 치마는 엉덩이부분의 재봉선을 한쪽에서 잡을 경우 7㎝이상 여유가 있고 길이는 무릎 슬개골 아래쪽 3㎝정도의 길이(슬개골이 보이면 안됨)
6) 교복을 임의로 길이와 폭을 줄여서는 안됨.(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것은 안됨)
다. 두 발
1) 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고, 옆머리는 귀 덮지 않아야 하며 구렛나루는 귀의 반을 넘지 않아야 함(웨이브 파마 금지)
- 무스, 스프레이, 젤 등 사용금지. 염색, 탈색, 삭발 금지
2) 여학생
- 풀어서 어깨선에 닿지 않아야 하며 어깨선에 닿을 경우 단정하게 묶음
- 무스, 스프레이, 젤 류 사용금지. 염색, 탈색, 퍼머, 삭발 금지
- 머리핀, 머리띠, 머리 고무줄은 부착물이 없이 단순한 것으로 사용
- 예체능 활동을 하는 학생은 학교장 허락을 받도록 한다.
라. 신 발
1) 남학생
- 흰색, 검은색, 갈색, 감청색 계통의 운동화나 캐주얼화 (구두, 슬리프 및 샌들 착용 금지)
- 신발의 크기는 자기 발 크기에 알맞은 신발을 신을 것.
2) 여학생
- 흰색, 검은색, 갈색, 감청색 계통의 운동화나 케주얼화, 구두 사용(부츠, 슬리프 및 샌들 착용 금지)
- 신발의 크기는 자기 발 크기에 알맞은 신발을 신을 것.
- 발목이상 올라오거나 굽이 5cm이상 되는 신발은 착용 금지
※ 실내화 : 끝이 없는 흰색 단화착용
마. 가 방
- 학생용 가방(배낭형)으로 착용하되 원색적인 것은 안됨.
- 비닐가방, 지나치게 작거나 큰 가방은 안됨.
- 보조 가방만으로 등교는 불허함.
사. 명 찰
- 학교에서 지정한 색과 크기(가로 5.5cm, 세로 2cm)의 명찰 착용(신입생-노란색)
- 교복사에서 규정에 맞게 크기와 색깔을 맞추어 줌.
- 탈/부착형 혹은 명찰을 고리로 매달아 상의주머니에 넣고 빼고 하되, 교내에서는 교복 왼쪽 가슴에 반드시 패용하도록 하며, 패용방법은 자율로 한다.
※ 기 타
가.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악세사리 착용금지
나. 귀볼 뚫기 금지. 손발톱 매니큐어 사용금지
다. 써클렌즈 착용 금지
라. 실내에서 외투 착용, 상의 탈의 금지
마. 겨울철 등․하교시 교복 위에 외투로 점퍼(코트)착용 가능하나, 외투의 색상은 검은색, 짙은 감색(곤색), 흰색에 한하여 허용(자켓은 반드시 착용)
바. 니트형태의 조끼는 허용하되 색상은 검은색과 곤색에 한한다.
4. 학교폭력 예방
가. 상급학년의 괴롭힘(폭력, 폭언, 금품갈취, 욕설, 교실출입 등)이 있을 때 담임교사나 학생복지부에 알릴 것.
나. 동급생간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
2012. 2. 8
대 현 중 학 교 장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복장규정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