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상조회 정관
제1장 총 강
제1조(명칭):본회는 "이칠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돈독히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본회의 소재지는 삼척에 둔다.
제4조(회원자격)
1.본회 회원은 근덕중학교 27회 졸업생으로 하되, 졸업생과 동기가 되는자에 한 한다.
2.신입회원은 본회의 회원 2/3이상 참석에 만장일치의 의결을 득한 후 입회비 완납과 동시에 정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제5조:모든 회원은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각종 집회의 구성원 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모든 회원은 회원자격 취득과 함께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임 원
제7조:1.본회의 임원은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감사2명, 총무1명, 재무1명, 팀장6명을 둔다.
2.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 할 수 있다.
3.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 결원시 임시회의 에서도 선출 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임원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거수 및 찬반으로 선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5.회장, 감사, 재무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수석부회장, 총무, 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본 정관은 재적인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에 의하여 변경,폐지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권한 및 임무, 자격
1.회 장
가.회장은 본회를 통괄하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나.본회를 위한 성실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계속성과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다.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회원자격 취득 후 3년이상 경과한 자에 한 한다.
라.회장은 본회의 안전 또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감 사 : 본회의 사무,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 후 총회시 보고한다.
4.총 무 : 본회 업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 유지와 기타 필요한 사무를 수행 한다.
5.재 무
가.금전출남 사무 및 회비를 관리한다.
나.금전출납시 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6.팀 장 : 각 팀을 대표하고 연락사무 및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 임원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 : 매년도 4월 정기모임일에 정기총회를 실시하며 임원선출, 정관개정, 사업추진 계획 및 결산보고,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임시(총)회 : 회원 1/3이상 요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갖을 수 있다.
3.정기모임 : 매년 짝수달 첫 일요일에 모임을 갖음을 원칙으로 하며, 각 팀장이 주관한다.
4.임 원 회 : 회장의 권한에 의하여 필요시 갖으며, 중요 안건을 심의 토의한다.
제11조: 본회의 예산 및 기타 의결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회 의 운 영
제12조: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벌과금으로 운영한다.
1.입 회 비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회비는 본회 설립일 부터
입회일 까지의 정기모임 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정기회비 : 정기모임시 납부하는 회비로 5만원으로 한다.
3.특별회비 : 본회의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비를 징구 할 수 있다.
4.벌 과 금
가.정기모임시 실시하는 경기에서 패자팀 회원 및 승자팀 중 불참회원에 한하여 1만원을 징구한다.
나.모든 회원은 회원의 경조사에 참여의 의무를 갖는다. 특히 흉사(정회원의 부모상)의 경우 모든 회원은
조문장소(익일 01시까지)나 장지에 참석하여 애도를 표해야 하며 불참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징계(결석2일+벌금5만원)한다.
제13조:납부된 회비는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운영을 위한 사업에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전 회계일로 부터 3월말일로 한다.
제5장 상 벌
제15조:본회 정회원에 한하여 경조 및 부조를 실시하며, 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본회의 활동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17조(제명):다음과 같은 사유시 본회에서 제명 의결한다.
1.특별한 사유없이 각종 모임에 연간 4회 이상 불참시.
2.정기회비(벌과금포함) 3회 미납과 각종 경기에 연간 단 1회도 참석하지 않을시.
제18조:회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을시 임원진의 의결에 의하여 준 회원으로 자격을 유지
하며, 회비납부 의무 및 경부조 혜택이 없다.
(단,재입회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회비는 면제되나 정회원 자격 정지일로 부터 재입회일 까지
정기회비를 모두 납부 하여야 한다).
부 칙
1.본 회칙은 200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본 회칙은 2007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본 회칙은 200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회원의 경조, 부조 지급내역◎
1.경 사
가.본인의 결혼 : 금지환 5돈 상당액 이내(화환 포함)
나.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등 : 금지환 5돈 상당액 이내(화환 포함)
2.흉 사
가.본 인 사 망 : 금지환 30돈 상당액 이내(화환 포함)
나.부 모 사 망 : 금지환 10돈 상당액 이내(화환 포함)
다.배우자사망 : 금지환 30돈 상당액 이내(화환 포함)
라.양가부모 4인중 1인도 없는 경우 : 1회에 한하여 부모 사망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3.기 타
가.정관이 정하는 범위 이외의 길,흉사시 임원회에서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나.부모라 함은 양가부모 모두를 포함한다.
다.모든 경조사는 초대(초대형식 제한없음)에 한 한다. 단, 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본인(정회원)이 사망하여도 경조사의 회원 자격은 유지한다.
마.경사 "나"항은 1회에 한하며, 흉사 "라"항은 흉사 "나"항 미 수혜자에 한 한다.
바.부 또는 모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부:1회, 모:1회)
사.장거리 경부조시 임원진 결의로 필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아.회비 3회 이상 미납자는 경부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자.금지환 1돈의 기준은 금시세 변동에 관계없이 10만원으로 정한다.
※개정된 사항※
-제12조 2항 정기회비 : 4만원→5만원으로 인상
-부칙 ★별표1★ 3항 "자"(금지환 1돈기준-10만원)
※삭 제※
-부칙 ★별표1★
1.경 사 : 자녀의 결혼, 자녀의 돌 및 백일.
입택(신축 또는 주택의 구입, 입주)
2.흉 사 : 자녀사망, 조부모ㆍ형제ㆍ자매 사망
첫댓글 09년 4월5일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 및 삭제된 내용이 있어 새로 공지하므로 참고바라며, 차후 경조사비 지급 문제 발생시 지급요청을 하기전에 대상이 되는지 먼저 정관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금지환 1돈의 기준을 10만원으로 정했으면 경조금 지급금액도 금지환 몇돈이 아니라 금액 00만원으로 변경했으면 좋았을 텐데...수고 많았어요~~~
정기총회를 4월에서 2월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안보여
회비는올리고 지급액은 고정이고 이제부터 회비올리지 말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