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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대한민국 검사 선서
"법 무시하고 사람 죽이는 놈, 법 피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놈, 법 위에서 놀면서 나라 등치고 지 배 불리는 놈
원래 그런 놈들 잡으라고 있는 게 검사 아닙니까?"
- 오만과 편견 중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판 사 검 사 변호사
檢事[1]
Prosecutor
공적 조직으로서의 검사에 관해선 검찰청 참조
2.1. 개요[편집]
법무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 으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요 구성원인 판사, 검사, 변호사 트리오(이를 일컬어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한다) 중 하나이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검사 한 명은 기관장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나의 사법기관이다.
정말로 칼을 쓰는 직업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검사는 칼을 휘두른다'는 식의 표현은 자주 쓴다.
검찰(檢察)/검사(檢事)는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2]
2.2. 직급과 논란[편집]
•공무원/직급 체계 참조.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개로 나늰다. 2004년 개정한 검찰청법에서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만 정한 것이다. 그 당시 검사장이란 직급도 없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빼곤 다 계급이 똑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바꿨다. 취지는 좋았다
이에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의 글을 참조하여 검사 직급 분류를 한다.
장관급 검찰총장
차관급 고등검사장급
차관~1급 지방검사장급
1급 차장검사[3]
2급 지청장급검사[4]
3급 부장검사[5]
4~5급 평검사
검사정원법 시행령
•지검장급은 차관급인지 1급인지 명확하지 않다. 아래 문단의 논의 참조.
•부장검사 미만의 평검사는 4~5급중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 오재록의 논문에서는 5년차 이하는 5급, 그 이상은 4급에 준한다고 보았다. 아래 문단의 논의 참조.
검사 정원은 1956년 법 제정 당시 190명이었다가, 14차례의 개정을 통해 2007년 1,942명으로 늘어났다. 2007년부터 2014년 2월 현재까지의 연평균 퇴직자는 80명, 신규 임용자는 130명이다. 항상 퇴직자보다 신규자들이 더 많은데 계속 증가하다가 정원을 다 채울때쯤 되면 법 개정하여 정원을 확 늘리는 식으로 조직을 유지해왔다. 2014년 현재도 검사 인원이 1,908명으로 정원이 다 차가자 다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불황에 전관예우 금지등으로 검사들이 옷벗고 나가는일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정원이 더욱 빠른속도로 차고 있다.
결국 14년 12월 29일 다시 350명을 충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42명에서 229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물론 법무부나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는 제외)#
단, 법무부 소속이지만 범죄에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찰청이라는 조직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포함하여 법무부내의 기획관리실, 법무실, 인권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은 검사들이 장악하였다. 이에 노무현 정권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을 분리하는 이원화 작업을 추진할려고 하였지만 실패 하였다.# 과거에는 법무부내 교정국은 지방검사장급이 맡아서 검찰총장이 되기전 법무부 산하기관을 파악하기 위해에 거쳐가는 요직이었다. 그러나 2007년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독립한 이후에는 교도관 출신이 본부장이 맡게 되어 지검장 자리가 하나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는 검사가 맡고 있다. 출입국관리직과 보호직 공무원은 웁니다.
검찰내 여검사는 25.6%(486명), 여성수사관은 15.7%(847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와중에 최초의 여성지청장 3명이 동시에 탄생하였다.
2008년 총 검사 수는 838명, 2013년 총 검사 수는 1,61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2013년
2.2.1. 검찰총장의 계급[편집]
1명이고 장관급 인사다.
2.2.2. 고등검사장급 검사의 계급[편집]
고등검사장급 검사는 어디서나 차관급 인사로 대우받는다.
총 9명이다.
•검찰청법에 의한 보직 : 5개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소속 :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자칭 고검장급 :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사 내부에서 고검장급으로 대우한다. 단, 검찰청법에는 근거가 없으며 검찰청법에는 지검장급으로 나온다.
2.2.3. 지방검사장급 검사의 계급[편집]
지방검사장급 검사는 차관~1급 사이에서 어떤 계급으로 대해야 할 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정답은 없다. 지검장급이라는 직급 자체가 법률, 헌법에 정해놓은 게 아닌 내부적인 직급이기 때문이다. 검찰청에서는 보통때는 차관급 대우를 하다가, 여론에서 시끄러워 지면 "이게 다 오해다!" 전술로 나온다.
※ 검찰청에서 '평소에' 주장하는 지검장급은 총 45명이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아래 명단 합계는 총 46명이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률과 달리 내부적으로 고검장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 한명을 빼면 '지방검사장급 검사'는 총 45명이다.
※ 여론에서 차관급 검사가 너무 많으며 줄이라고 할 때 '적다며' 주장하는 차관급은 총 36명이다. 검찰청 정원조직표상 고검장급 6명, 지검장급 30명이다.
※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별 정원조직표상 지검장급 30명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 제외. 법률따위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명
-대검찰청 부장검사 7명
•법무부 실장/국장 8명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기획부장
-법무부 실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부 국장(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부 본부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칭 차관급 8명
-서울고등검찰청 공판, 송무, 형사부장 3명
-서울중앙, 부산, 대구 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3명
-대전, 광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과거에는 교정국장도 지검장급 검사가 맡았다. 현재는 교정본부로 반 독립상태이며 1급 교정직 공무원이 교정본부장을 담당한다.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이상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이다.
※ 법무부 실국장과 자칭 차관급은 숫자가 좀 안맞는다. 법률상 직위가 아니라 내부적 차관 대우라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양해 바람.
지방검사장급과 행정부 차관은 관용차도 다르다. 관용차도 차관급보다 한단계 낮은 급수를 받는다.
참고로 관용차를 비교해보면 이렇다.
관용차 검사 행정부
에쿠스 검찰총장 장관
체어맨 고등검사장급, 법무부 차관 차관
그랜저 지방검사장급 1급
보수도 차관에 미치지 못한다. 2013년 현재 경력 20~25년차 지방검사장은 세전 8,5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반면 같은 시기 중앙부처 차관의 연봉은 세전 1억 20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이는 행정부 차관, 1급과 지방검사장급을 1:1로 비교했을 때나 그렇다는 것이지, 사회에서의 인식/대우/의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방검사장급에 속한 검사들은 매우 고위직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 등 여러 근거들을 참조.
또 알아 둘 것은 검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청에서 차관급은 10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딱 1명뿐이고, 실질적인 권력이 사실상 그 위라고 하는 국세청에서도 차관급은 국세청장 딱 1명뿐이다. 그런데 검찰은 54명...
이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차관급이 너무 많다고 깠고검찰에 차관급 검사만 55명…납득 안된다 같은날 조선일보에서도 사설로행정부 전체 차관급 대우자의 절반이 검사라니라며 깠다. 물론 조선일보 답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며 함께 깠지만, 이건 일정부분 사실이다.
법률상 고검장, 지검장급과 검찰청 내부적으로 차관급 대우 해주는 급이랑 차이가 있다 보니 서열이 많이 꼬여 있어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서열 1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열 2위(법률상으로는 9위쯤), 폐지된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서열 3위(법률상으로는 40위권)이다. 법률상 서열2위인 법무부 차관은 거의 찬밥신세이며, 심지어 중앙지검장, 2인자 넘어 '쩜오' 등극?이라는 기사가 나올정도이다.
•법무부 실장/국장급 검사
다른 부처 같으면 실장(1급/고공 가급), 국장(2급/고공 나급)은 1~2급 공무원이 맡는 자리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실장 국장을 보고도 '차관급'이라고 한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중앙수사부장 등 7개 참모부서장이 모두 검사장급이다. 고검장인 대검 차장까지 더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참모 8명이 모여 있는 셈이다. 행정부 다른 부처에선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구조다.
•법무부 본부장급 검사
검사 직급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되었나 단적으로 보자면 예전에 전국 1만 교도관의 수장인 교정국장은 검찰국장과 동급의 검사장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 법무부내의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 요직으로 꼽혔다. 즉 차관급이었는데 교정국이 조직 규모 확대로 1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교정국에서 교정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조직 수장이 차관급 검사에서 오히려 1급 교도관으로 격하 되었다. 결국 일반 공무원이라면 교정국장은 2급 교도관, 교정본부로 확대되면 1급 교도관이 담당하면 충분한 자리인데 검사가 맡게 되면 희한하게 차관급 지검장 검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교정본부만 유일한 예외로 1급 교도관이 본부장 자리에 있고, 나머지 소년보호직, 출입국관리직등은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기관장은 전부 검사들이다. 물론 검찰직 공무원은 중간관리직까지 전부 검사이기 때문에 승진 자체가 안된다.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출입국관리직등에서 자체적으로 국장을 배출하는 것이 기관내 소원이지만... 안될 꺼야 아마...
•'자칭 차관'
노무현 정권때 검찰을 사법부에 대응하기 위해 키워준다는 의미로 주요 대도시의 지방 검찰청 차장 검사 8명을 지검장급 검사로 대우하게 했다. 검사장 8명 증원 - 연합뉴스 정확히는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형사ㆍ송무ㆍ공판)와 서울중앙ㆍ대구ㆍ부산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ㆍ광주지검의 차장검사이다.[6]
이명박 정권 때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지검장과 의정부 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등 총 6자리가 늘어났다.출관직은 웁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검사장 자리를 줄인다고 하다가 법무부, 검사장 수 4자리 우선 축소 부산,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 광주지검 차장을 제외 하는 것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를 실행할 사람이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었는데 선거부정사건 수사 문제로 계속하여 정권과 각을 세우다가 혼외아들 문제로 목이 날아간 후 검사장 축소 문제는 유야무야 되었다. 대신 이건 다 오해고 검찰청내 검사장급 이상은 36명뿐이며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계급 인플레이션의 검찰쪽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3가지이다.
1. 사법부에서 차관급이 100여명에 달하고 판사들이 3급이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3권분립이 아니라 4권 분립이네
2. 극심한 진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스피드 승진 아니야?
3. 이게 다 오해다(...)
2.2.4. 평검사의 계급[편집]
3급~5급이라는 논란이 있다.
먼저 법무부에서 실장은 고공단 '가'급 (1급), 국장은 고공단 '나'급 (2~3급), 과장은 3~4급 자리이다. (대체로 4급 중에서 5년차 이상이면 과장, 4년차 이하이면 실무자 자리를 준다.) 법무부 법무실(실장 지검장급) 국제법무과의 경우 과장 1명, 검사 4명, 사무관(5급) 5명 , 6~7급 3명등 총원 13명에 정원외로 공익법무관 8명, 연구위원등 4명이 있다.[7] 과장 아래의 실무자 자리에 있다는 것은 4~9급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검사는 절대 초임으로 과장으로 올 수 없다. 특히 타 부처 파견 검사의 경우 어느정도 짬밥 있는 검사들이고, 일선 검찰청의 초임 검사의 경우 7~8급의 검찰직 1명, 10급 실무원 1명으로 단촐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검사의 파워가 막강하다고 해도 실제 3~4급 공무원의 파워 역시 막강할 수 있다. 3급에 해당하는 보직이 '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기획재정부 과장, 법무부 과장' 등인데 평검사가 이들과 대등한가? 4급에 해당하는 보직이 '지방 경찰서장(총경), 지방 세무서장' 등이고 정무직으로 인구 15만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와 부군수, 인구 1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부시장 또한 4급 상당인데 평검사가 이들과 대등한가?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때 초임검사의 경우 타부처 인사 교류시 4~5급이다.아닌 것 같으면 법무부 과장에게 오라가라 해봐
그 외에 현행 법령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
•평검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공안직 4급
•행정부/인사혁신처 및 법제처 인사 규정에 의거, 초임 평검사는 일반직 5급이며 3호봉 이상은 4급
•평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3급. (그러나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제1호의 라에 의해 치안감, 소방감 등 2급 상당 공무원, 초중등학교의 평교사는 제2호의 가에 의해 총경, 소방정 등 4급 상당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3. 검사가 되는 방법[편집]
2.3.1. 사법시험[편집]
사법시험의 내용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1,000명 뽑던 시절에는, 250등 이내면 가능했다. 군필 남자는 300등까지 가능했다. 물론 끝자락 잡고 들어가면 첫 발령지가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비선호 지역으로 배정받기 쉽다. 로펌 변호사나 판사는 학벌이 중요했으나, 검사는 사법연수원성적만 반영하는 경향이 강했다.
2012년부터는 판사가 되려면 로클럭 이라는, 법률 실무경력이 필요 하고 로스쿨에 배당인원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8], 검사만 선발한다. 2016년 이후엔 300명의 사법시험 합격인원중 많아야 60명만 검사가 될 수 있다.(연수원 41기의 경우 연수원 인원이 1천명에 달했음에도 검사 임용자가 62명에 불과했다. 연수원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검사 TO도 점점 줄어든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므로, 사법시험 300명 시대부터는 사법연수원의 검사 TO는 60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2.3.2. 법학전문대학원[편집]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검사임용이 가능하다. 사법시험이 난이도가 더 높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이 쪽도 쉽지는 않다. 2012년 4월 1일자로 임용된 신규 검사의 경우 대략 각 학교별 상위 10%의 성적을 받고 학기중의 검찰실무과목에서 수위권의 성적을 취득하고, 방학중에 시행되는 검찰실무수습과정에서 높은 성적을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난 후 검찰 선발시험에서 합격하는 경우 임용이 가능하며, 2012년 현재 졸업생 수 대비 비율로 보면 2.4%정도 된다고 한다.
2.4. 검사가 하는 일[편집]
검사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가족법[9] 및 법인의 법률관계)에서도 권한이 법정되어 있다. 물론 주 업무는 형사소송에서 원고로서 권한이자 의무인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범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수사할 수 있으며, 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재판에도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는데, 이 기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범죄자를 감옥에 넣도록 요구하는 것은 검사만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검사가 무슨 이유를 들어서 기소를 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확증된 혐의가 있어도 무죄라는 것. 반대로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 기소만 하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때까지 그 사람은 죄가 없어도 범죄 용의자가 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조직이나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거의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세계에서도 보기 힘들며, 실제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학자나 변호사들에게 한국 법체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이해 못 하는 것이 이것이다. 경찰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기소권 독점에는, ①검사 동일체 원칙과 결부되어 기소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기소 기준이 일정하여 피의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법률전문지식 없는 자에 의한 남(濫)기소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법정에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10].
그러나 일면에선 ①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부패한 경우 정의 확립에 맹점이 생기고[11][12], ②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무죄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해버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찰의 기소처분 여부에 달려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떨어질 가능성은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즉,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기도. 실상은 무죄가 떨어질 것 같거나 기소의 의미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혹은 성폭력 무고로 끌려왔는데 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좀 없거나 그거 말고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싶은 피의자는 검찰이 아예 기소를 안한다. 때문에 반 농담이긴 하지만 한국 형사법정은 4심제란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검찰청 0심 - 지방법원 1심 - 고등법원 or 지방법원 항소부 2심 - 대법원 3심)
사실 이러한 '확정기소'는 승, 패소율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검사 자체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검찰이 소심해졌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도 있다. 만일 인사고과에 승, 패소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검찰의 기소권은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일단 법정싸움이라는게 이기든 지든간에 당사자의 피를 말리는 것임은 분명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겨 일반인에게 있어선 사실상 지옥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소송. 특히 형사소송에 걸리게 되면 중압감이 장난아니다. 범죄자가 되냐 마냐의 기로에 들어선 거니까. 그런 이유로 검사들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유죄라는 확신이 없거나 반드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어지간해서는 넘어가고, 대신 한번 유죄라는 확신이 있고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일종의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나의 기소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신념으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 그 때문에 생기는 강압수사(반말은 기본이요, 고문에 가까운 조사 방식)는 매우 자주 있는 일.
예외적인 경우는 특별검사와 재정 신청[13] 정도.
여담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나 부검에 검사가 입회하는 경우가 있다. 투신자진한 중고등학생부터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노인까지 발가벗은 시신을 봐야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고역일 수 있다. 검사인 친척이나 가족을 둔 사람이 검사인 그 친척/가족이 책상에 놓은 부검/검시 사진을 보았다가 토할 뻔했다는 경험담이 나올 정도.
그 말고도, 어망에 어쩌다 걸려든(즉, 일부러 잡으러가면 처벌) 고래를 처분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2.5. 한국 검사의 위상[편집]
앞으로 국내 사법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의 힘은 점점 더 약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당사자 중심주의(변론주의)로 흐르는 추세이고, 이렇게 되면 검사측과 피고인측이 재판상 당사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판사의 힘은 약해지되(기존의 원님재판 식 진행에서 탈피) 검사와 피고인(즉 실제로 변호사)의 발언력이 강해지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다. 다만, 이게 심각해지면 미국처럼 재판의 스포츠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형량이나 유무죄를 서로 협상하거나 거래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검사가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사법거래를 받아들이면서 정작 한명을 죽인 살인범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여러 명을 죽인 살인범은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안 받는 대신 종신형으로 양형이 내려가거나[14] 심지어 기소가 면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법거래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고 범죄에 걸맞는 양형이 내려지니[15] 미국보다는 나은 셈.
검사 중에서도 공안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 검사와 부패사범을 다루는 특수부검사의 위세는 아주 막강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보법 등 사상사건을 다루던 공안 검사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가, 2013년 종북주의 논란으로 다시 그 위세가 올라갔다.
또한 검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인지라, 개업 전까지는 전문직 같은 높은 연봉을 받기는 힘들다. 물론 임용되면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지라 보통의 공무원보다는 봉급이 다소 많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 가끔 검사 또는 판사끼리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맞벌이해도 시원찮아 상당히 고생하는 듯하다.하지만 공무원 부부도 부러움을 받는데, 판검사는...
갑과 을 사이에서 범죄자들에게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 그 모습도 멋있게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조폭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실제로 그러했던 몇몇의 사건설정 자체가 코미디다. 이건 지휘부에서 사단을 지휘해야 할 장군이 소총 들고 이등병이등별들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 백병전 벌이는 거랑 똑같은 레벨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실에서 조폭과 검사의 파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조폭이 검사를 협박한다는 건 조직 그만 정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별 다를바 없는 소리이다. 즉 강자를 약자로 만들어 당연한 것을 용감한 것으로 포장한 거다.[16]
반면 검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갑 오브 갑은 아니다.[17] 이런 경우라도 '권력으로 실드를 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분명한' 경우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건 국가반역(공안사건)이나 흉악범죄 같은 것들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류층의 사건 대부분은 비폭력 경제범죄나 비리 혐의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수사를 해 보지 않으면 증거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 매우 의심스러운' 경우는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된다.[18]
•검찰 고위 간부
•청와대 관료(비서관, 선임행정관 등)
•고위 정치인
•법관
•재벌 총수 오너 가문
특검의 대상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검사에게 꿀린다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사람이 일부 있으나... 전면적인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입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각종 카드, 예컨대 예산이라든가 판검사의 로펌취업금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 기소독점권 배제, 검사장 축소 및 직급/예우 간소화 등을 쥐고 있으므로 검찰 고위간부조차 입법부 고위직(국회의원, 상임위 전문위원 등)눈치를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관료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조인 혹은 경제관료(기획재정부 등)인 바, 현직 검사의 선배 격인 국회의원도 비교적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정권에서 힘을 쓰는 국회의원이나 지역구,민심 지지율이 굉장한 국회의원, 또한 현직 청와대 실세 등은 건드릴 수 없으며, 관련 상임위에서 개혁 법안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무조건적인 을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BBK특검때 검사의 발언... 인기가 최고조였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수사했어야 했는데. 담당검사가 언론 앞에서 대놓고 '이런 일 하기 싫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했다.
또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절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실세의 위에 설 수 없다. 실세급이나 국회의원을 수사할 때는 명백한 혐의가 아닌 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일반 잡범들한테 하는 것처럼 반말 찍찍 갈기는건 꿈도 못꾸고반말 갈기면 손찌검이 날아들 수도 오히려 공손하게 수사를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사법개혁 등으로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조정, 상설특검 등의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현직 부장검사, 차장검사급이 의원실에 자주 찾아뵈기도 하고(...) 보좌관들한테 굽신거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 카드? 위 기사를 보면 국회에서 '사법개혁' 을 빌미로 간부급 검사를 호출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뒤 사건민원(...)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와대 고위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만 터지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법무부나 검사를 통해 공공연하게 압력을 넣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검사에게 전화.. '니들 뭐하는 사람?'
따라서 검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고위직에는 무조건적인 을 의 위치에 있다.
5대 대기업 총수에게는 정말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유죄를 100% 받을 자신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검찰이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의지도 없다.건드려봐도 한참 윗길인 선배들이 고문 변호사로 줄줄이 나서고 있으며, 자신도 언젠가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하면 굽신거려야 할 처지라 일반 범죄자 대하듯 하기는 어렵다. 한화그룹만 해도 판사의 사법연수원 선배, 대학 시절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변호사팀을 꾸린 바 있다. 그야말로 드림팀.
검찰에서 선배나 상관을 수사하려 들면 보복을 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일명 모래시계 사건이라고 불렸던 슬롯머신 수사. 그런데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현재 경남도지사로 간 홍반장으로 홍그리버드 알려진 홍준표의원이다. 이 일로 과감하게도 검찰 수뇌부까지 모조리 털었고, 그 후 이 사건으로 검사를 그만 둘 때까지 수사권이 있는 자리에는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후 국정원 파견 등의 업무를 전전하다 법무부 내의 통일을 대비한 독일법제 연구 부서로 발령받자 검사를 그만 두었다. 출처는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요>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조직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조직이다. 그런 검찰에서 선배이자 상관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홍준표 검사가 살아 남을 수는 없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당시 대전고검장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을 때 같이 밥을 먹어주는 대검찰청 직원이 없었다고 한다.
또, 조중동급의 베테랑 기자는 정말 유죄가 명백한 경우 아니면 검사라 해도 함부로 못턴다.
어쨌든 위에서 열거한 몇몇 지위를 제외하면 (입법부 고위직, 윗직급 검사, 법무장관, 청와대 실세, 재벌 총수, ... ) 실질적으로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별로 없으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파워가 막강한 직업 중 하나다. 대기업 간부나 조폭 따위도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조질 수 있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못 조지는 인간이 없는, 권한을 가진 직업이 바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사례도 있긴 하지만 팰 땐 맘대로였지만, 법정에 설 땐 아니란다. 그런 탓에 이런저런 로비도 많고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알아서 설설 기는 덕택에 아주 자연스레 돈과 권력까지 모여드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2.6. 비판[편집]
검사는 중요한 직책인 탓에 어렵고 힘들게 뽑히는 대신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선발과정이 상당히 빡세다 보니 종종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인간들도 보인다는 것이다. 범죄자도 아닌 참고인한테 진술서가 마음에 안 드니 씹어먹으라고 강요해서 인권침해로 짤린 검사가 있는가 하면, 검사는 탄핵이 통과되어야만 직위해제되는 것이지 인권위 권고로 직위가 해제되진 않는다. 고로 이건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BB탄 총을 산 사람들을 불법무기 소지죄를 적용시켜 재판까지 연 인간도 있고, BB탄은 총열끝 소음기 부분에 주황색으로 도색이 되어있고 이게 모형총임을 나타낸다. 법으로 소음기부분을 주황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도색하는건 불법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지 검사가 단독으로 하진 않는다. 자기 잘난 맛에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 검사 스스로가 법을 어겨 검찰총장한테 제재먹는 경우도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런게 있다. '진달래'라는 회지를 만든 문학모임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면서 내건 명분이 진달래가 북한의 국화라는것이었다.(무려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였다.우리나라에 정원수나 조경용으로 철쭉이 많고 진달래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 진달래 묘목 팔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니..그러면 진달래꽃의 김소월시인은 간첩이냐?) 문제는 북한의 국화는 함박꽃이지 진달래가 아니다(...). 이걸 변호사가 법정에서 지적하자, 검사 왈 '내가 북한의 국화를 진달래로 알고 있으니 진달래가 맞다.'고 우긴 일이 있었다. 이런게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다.근데 이건 병이니까 이거보단 수준 높다.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 기소 독점권과 견제장치 부족이다. 사람을 법적으로 죄인만들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직업인데, 또 그 검사가 법적으로 유죄여도 그걸 판정하는게 검사라는 게 또다른 문제점. 거기다 현재의 체계에서 검사가 작정하고 나가면 막을 수 있는 쪽은 윗 선 뿐인데,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검찰의 특수한 사정을 대통령과 조정하기 위해 두는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은 대통령이 쥐고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흔드는 셈. 대표적인 예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고 버티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벌하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전두환,노태우를 기소한 일이 있다. 이래놓고 뻔뻔하게 20세기 검찰이 사회정의를 위해 잘한일 10선에 넣더라.
어쩌다가 정말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검사가 나오는데 음주운전, 도촬이나 강제추행같은 성범죄도 은근히 나온다. 이건 직무상의 범죄도 아니고 그냥 인성이 글러먹은 잡놈이다. 검사들끼리 쉴드쳐준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런 짓한 검사는 사실 왕따로 인해 결국 더 높은 검사들 등쌀에 못이겨 자진사퇴하게 된다. 특히나 뉴스에 복자처리되어서라도 보도되었다면 커리어는 완전히 구겨지게 된다. 민주화 시대 이전이야 판검사가 범법행위를 하다 걸리면 나 검사요 이 한 마디로 경찰도 안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도시전설이다. 2010년대에 그랬다가는 신상털이 크리로 인해 적어도 판사나 검사직은 내려놓아야 한다. 판검사는 그런 범죄수준의 대민마찰을 마음놓고 일으켜도 되는 계급장이 아니다.
2.6.1. 접대 파문[편집]
뇌물, 속칭 '떡값'[19]을 받아먹었다는 이유로 붙은 '떡검'이라는 별명이 세간에서 검찰의 이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심지어는 2010년 1월 김준규 검찰총장도 점심 식사 도중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400만원대의 촌지 이벤트를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건 뇌물을 받았다는게 아닌데)해당 기사
더군다나 2010년, PD수첩은 일명 J리스트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검찰들을 접대한 스폰서와 접촉해 검사들의 향응 실태를 폭로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검찰 명단까지 확보해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들춰냈다. 스폰서 검사 방영 이후 검찰은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따가운 여론에 굴복한 검찰은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막을 목적으로 미국의 대배심원제 비슷한 제도인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감찰부를 폐지한 후 감찰본부를 만들어 독립된 기구에서 감찰을 받겠다는 1차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법원에선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접대에서 돈을 건네며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직무와 관련된 확실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포괄적 수뢰죄는 어디로 갔나 이후, 대부분 해당 검사들은 옷을 벗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스폰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오던 해묵은 문제다. 박재동 화백의 1993년도 만평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2.6.2. 폭탄주 문제[편집]
검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폭탄주로도 악명이 높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검사 출신의 모 정치인은 앉은 자리에서 22잔을 비우고 멀쩡히 집까지 걸어갔는데#, 후에 이를 듣고 놀란 기자에게 자신은 동기들 중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현재의 폭탄주의 원조격을 자신이 발명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술 문화는 확실히 대한민국 조직문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젯거리지만, 검사의 경우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다 폭탄주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옷벗은 검사도 윗링크에서 보여지듯 실제로 있기 때문에 검사의 잘못된 술 문화는 더욱 더 비판을 받고 있다.
2.7. 창작물 속 검사[편집]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정의'를 실제로 구현하는 직업인만큼 창작물에서는 자주 쓰인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했듯 검사에 대한 비판이 워낙 크기 때문인지 안 좋은 역할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인데, 국내 TV, 드라마, 영화 등에서는 된장녀들의 왕자님 혹은 인생역전 코스처럼 그려지는 일이 있고, 또한 시험 전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준 배우자나 애인을 사법시험에 붙자마자 수준에 안 맞는다며 쉽게 차버리는 모습도 그려진다. 더군다나 돈과 권력이 매우 막강한 집안에서 검사들을 스폰서 해주면서 키워서 나중에 자기편으로 써먹기도 하는 경우 등등 그런 예는 상당히 많다. 특히 정치와 권력의 암투가 그려지는 드라마에선 경륜있는 검사, 혹은 검사 출신의 공직자가 분명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래 목록에서 보여지듯 검사가 창작물에 출연할 경우 부당한 권력이나 범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대부분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의 직업이 검사다.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와 추리, 법정에서의 논박 등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남주인공의 똑똑함을 부각함은 물론, 강력범죄 수사 중 이를 방해하는 무뢰배 등을 멋지게 제압하는 모습을 그려내 남주인공이 문무를 겸비한 멋쟁이임을 어필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 또 이런 활약상을 그리는데 상대적으로 권력이 강하고, 혼자 움직일 때, 경찰 등의 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기에 때문에 검사 역할은 그야말로 남자 주인공의 화려한 능력을 보여주기엔 아주 적합한 직업.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의 창작물들에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것은 부당거래와 범죄와의 전쟁일 것이다.
이를 통해 보통 검사를 '정의'의 구현자라기 보다는, 자기 멋대로 남들은 조질 수 있고, 상급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욕을 마음 껏 퍼부어 줄 수 있는 현대사회의 왕으로 인식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상술된 부당거래라든지, 펀치 혹은 검사 강철중의 모습 때문인지, 검사는 조사할 때 소리치고 화를 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직 검사의 말에 따르면 그런 검사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조곤조곤하게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을 다 한다고 하더라. 일단 이 증언을 한 검사의 포스가 남달랐다. 조용한데 눈빛이 살아있어서 정말 무서웠다. 제일 실력 있는 검사는 말하지 않아도 다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2.7.1. 검사가 나오는 작품[편집]
•내부자들 우장훈 (조승우)
•류승완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
•에덴의 동쪽 이동욱 (연정훈)
•적도의 남자 이장일 (이준혁)
•쿠리우 코헤이 (후지TV 드라마 HERO)
•강동석(참 좋은 시절)
•강철중(공공의 적2)
•검사 프린세스의 마혜리, 윤세준, 진정선, 부장검사, 그 외 여러 검사들
•리멤버 - 아들의 전쟁의 홍무석, 채진경(남일호의 따까리), 이인아, 남여경
•마동팔(넘버3)
•마이 아이얼드레드
•메이퀸의 박창희, 윤정우
•미카미 테루(데스노트)
•민태연(뱀파이어 검사)
•박노경(사랑아 사랑아)
•박재경(투윅스)
•백시향, 부길라(아현동 마님)
•백호(퇴마록)
•서도연(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라마))
•세바스찬 스타크 (미드 Shark)
•시티헌터의 김영주
•신의 저울의 장준하, 신영주
•안도훈(비밀(KBS)) [20]
•안트림 코루스 (아키 블레이드)
•알렉산드라 캐봇 (Law&Order: SVU)
•오만과 편견의 구동치, 한열무, 문희만, 그 외의 여러 검사들
•오재원, 장철규(나쁜 녀석들)
•윤영대(파이로 매니악)
•정우진(싸인(드라마))
•조해우(상어)
•주양 (부당거래)
•주지혜 (드리프트 걸즈)
•최현우(가을로)
•쿠리우 코우헤이 (HERO)
•쿠죠 레이코 (명탐정 코난)
•하가 검사
•하도야 (대물)
•하비 덴트 (배트맨 시리즈)
•조범석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박정환, 신하경, 이태준, 조강재, 이호성, 최연진, 정국현, 윤지숙(전직) (펀치)
2.7.2. 역전재판 시리즈의 검사[편집]
법조계를 그려낸 역전재판 시리즈에서의 검사도 기반은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졌다.
세계관의 법이 '3일 안에 유죄로 안 만들면 피고인은 뭘 해도 무죄' 라는 황당한 세계 설정이라 정말 자기 신념에 투철한 검사는 소수이며 악역이든 선역이든 대부분의 검사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증거를 훔쳐서라도 범죄자를 유죄로 만들려고 필사적이다.
왠지 대부분의 검사가 자뻑이 심하다. 또한 그 자뻑과는 별개로 뭔가 얼빠진 면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 '검사 배지'라는 것이 있지만 자뻑이 심하고 폼을 중시하는 집단이라 그런가, 항상 변호사 배지를 달고 다니는 변호사와 달리 폼이 안 난다는 이유로 아무도 달고 다니지 않는다. 달고 싶어도 혼자만 달면 바보 취급 당해서 못 단다고(…). 그리고 검사 뱃지를 단 검사가 나타났는데 진짜로 바보다.
기소된 피고인이 99.9% 유죄가 되는 법정의 모델은 실제 일본의 법정과 다르지 않다. 0.1%의 무죄가 일어나면 해당 검사의 커리어는 그걸로 끝장. 한국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이, 검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범인이라고 확신하여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21] 물론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무죄인 사람을 무턱대고 기소한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말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데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큼 검사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검사, 변호사, 판사와 달리 일반인은 법정에 가기도 힘들 뿐더러 법 자체도 잘 모르고 변호사 선임비도 장난이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의 법정은 객관적으로 봐서 좀 막장이기는 하다.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범인을 못 찾은 나머지 아무나 조져서 범인으로 만들고, 조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피해자의 가족마저 유죄를 받은 범인이 범인이라고 믿지 않았을 정도였던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
해당 작품에서 등장하는 검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는 메인 상대검사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아우치 타케후미
•미츠루기 레이지
•카루마 고우
•카루마 메이
•고도 검사
•호우즈키 토모에
•자이몬 나오토
•가류 쿄야
•유우키 마코토
•이치조 쿠로
•이치야나기 유미히코
•이치야나기 반사이
•아우치 후미타케
•유가미 진
3. 검사의 동음이의어[편집]
3.1. 檢査[편집]
어떠한 사실이나 물건을 조사하는 것. 검역 문서 참고
3.2. 劍士[편집]
판타지의 필수요소 or 배틀물의 감초
검을 사용하는 사람. 영어로는 소드맨(Swordsman)이라고 한다.
비슷한 의미로는 검객(劍客)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나가던 검사의 의미가 강하다. 마법을 같이 사용하면 마검사가 된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검이 주병기로 쓰인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창은 검보다 긴 사거리와 효율적인 대형 구성, 훈련의 용이성으로 일반적으로 검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동서고금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이나 남미의 고대 제국들조차 주력병기는 창이었고, 하이랜더들의 클레이모어나 란츠크네히트들의 츠바이핸더 등의 거대한 검들은 어디까지나 지원용 무기였다.
하지만 검은 호신용 무기를 넘어 엄연히 전장에서도 중요 병기 중 하나였다. 창병과 검병을 비교했을 때 비용이나 훈련문제를 제외하고 딱히 후자가 열세라고 볼만한 근거도 마땅찮다. 레기온과 팔랑기타이, 로델레로와 스위스 장창병, 삼국시대에 웃통 벗고 도검을 든 오군이 중갑과 장창으로 무장한 위군을 격퇴한 사례등을 고려해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기보다는 도검병도 운영에 따라 얼마든지 창병을 상대할 여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전장에서 사라진 적이 없는 무기였다. 자세한 내용은 도검제일주의항목 참조
사무라이의 일본도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시대의 집단 전투가 벌어지던 시절에는 아시가루의 창이 주역이었다. 그러나 평화기인 에도시대나 와서는 집단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기에, 개인 대 개인의 무기로 검이 더 선호되었다.
1의 뜻과 조합하여 "검사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소드 마스터리", "검사(檢事)는 한 나라 최고의 검사(劍士)"라는 우스갯소리도 존재한다. 현직 검사(檢事)들도 스스로 칼잡이라고 부르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지은 '슬픈 검사(劍士) 이야기'라는 한시도 있을 정도다. 피의자 고문사망 사건이 일어나 해당 검사(홍경령 검사)가 칼을 압수당하게 되자 그 검사의 선배이던 김진태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적을 무찌르려다 변을 당한 검사(劍士)에 빗대어 시를 지었다. 아래 수록된 것은 시의 일부분으로 혹시 전문을 아는 위키러가 있다면 추가바람.
슬픈 검사 이야기
가을 밤에 홀로 강월헌에 올라
아프게 떠난 한 칼잡이를 떠올린다.
밤중에 출근함은 달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고
매 끼니를 거른 건 신선되려 함이 아니었네
제 몸이 급류에 휩쓸린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흉적을 무찌르려 하다가
폭풍우에 쓰러지니 이런 변고가 있는가
걱정 가득한 칼청에는 탄성만 들리는데
초겨울 하늘엔 궂은 비만 내리네 哀憐劍士說
秋夜獨上江月軒
回億恨去一劍士
五更登廳非觀月
三朝避穀不求仙
不知身在急流中
夜半辭家破凶賊
雷雨被襲何變有
嘆聲憂慮滿劍廳
寒天烟雨倍沈沈
RPG 계열 게임에서는 전사의 파생 혹은 차별을 두는 직업군으로 등장하는데, 당연히 검만 쓴다. 대개 전사 직업군 특유의 맷집을 희생한 대신에 댐딜 능력을 향상시킨 모습으로 등장한다.
서브컬처에 등장하는 검사 캐릭터들은 칼잡이 항목을 참조.
3.2.1. 게임 속 검사[편집]
•블레이드 앤 소울 : 검사(블레이드 앤 소울), 린족 검사
•메이플스토리: 히어로(메이플스토리) 또는 팔라딘(메이플스토리) 또는 다크나이트(메이플스토리) 항목 참고.
3.3. 검은사막의 줄임말[편집]
자세한 내용은 검은사막 항목 참조
3.4. 검은 사원의 줄임말[편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타는 성전에서 등장한 공격대 인스턴스 던전이자 지명. 자세한 내용은 검은 사원 항목 참조.
[1]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라 선비 사(士)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 사(事)가 맞다. 판사(判事)도 마찬가지[2] 檢察이란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 '조사하고 살피다'란 뜻으로 나오지만, 근대 아시아에서 prosecution이란 뜻으로 일본이 처음 검찰이란 단어를 도입한 듯 하다. 참고로, 중국은 檢察/檢察官 이란 용어를 쓴다[3] 고검부장, 지검 차장[4]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5] 지청 차장, 지검 부장, 지청 부장, 고검 검사, 부없는 지청장, 검찰연구관, 기획관, 담당관[6] 조금 예전 자료에는 55명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대검 산하 중수부장 까지 포함 한 것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현재 중수부는 폐지되었다.[7]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3급 과장 1명,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반, 6급이하 반 하여 총 15명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위의 국제 법무과의 경우 1명은 4급 업무, 2명은 5급 업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과마다 틀린데 법무심의관실은 검사 6명, 통일법무과는 2명 있다.[8]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 중 42명이 신규로 검사로 임용되었다.[9] 가사소송 중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사건에서 그 적법한 상대방이 없는 때에는 검사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10] 현재는 이런 사건들은 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11] 물론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번거롭다.[12] 떡검이나 섹검 같은 검사 관련 비리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수사권 내놓으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수사권을 내놓기는 싫다는 태도이지만, 그렇다고 경찰이라고 쉽게 물러서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13]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고소인, 그리고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뒤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기소하게 하는 것. 원래 일부 범죄에만 인정되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 한정 모든 범죄에 확대 적용되었다.[14] 물론 종신형도 적절한 형벌이긴 하지만 문제는 미국에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이다.[15] 당장 미국에서 종신형을 수십번씩 받으면서도 사법거래로 목숨을 보전한 게리 리언 리지웨이는 한국에서는 얄짤없이 사형감이다. 물론 한국 특성상 집행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어지간해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전 문서에는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형과 종신형은 전혀 다르다고 적혀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사형이 실질적인 종신형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참고로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다른데,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 반면 종신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16] 하지만 실제로 몇몇 강력부 출신 검사의 수기에서는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는 경험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실에서는 진짜로 그런 사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역시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어느 나라에서는 범죄조직을 수사하다 죽는 검사도 많으니까.[17] 검사는 기본적으로 검사 개개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윗선의 결재와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 이하의 내용은 결재 권한을 지닌 '윗선' (부서장 자리에 있는 검사)를 상정한 것이다. 관료제 하에서 윗선의 허가 없이 평검사가 제멋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정치인이나 재벌 같은 경우도 그 '윗선'에 해당하는 부서장이 수사 개시 여부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지 평검사 개개인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 선에서 검찰의 위상이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수사하라는 의지가 내려온다면 평검사라도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검사 개개인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검찰 조직 자체가 이들 아래에 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18]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정말 없다. 물론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무턱대고 조진다거나 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의미는 아니고, 그만큼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뜻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19] 뇌물을 가리키는 말이다.http://ko.wikipedia.org/wiki/%EB%96%A1%EA%B2%80 참조[20] 정확히는 전직 검사. 7년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해 검사가 되지만, 이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서 일한다.[21] 성범죄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이것인데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고 설사 피해자의 요구 및 여론의 분노를 고려, 무리하게 기소한다 쳐도 판사가 '증거 부족' 을 이유로 무조건 무죄를 때리기 때문이다.
분류
•가상의 직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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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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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고골의 희곡에 대해서는 검찰관 (희곡)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검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목차
[숨기기]
•1 대한민국의 검사
◦1.1 보수
◦1.2 직급
◦1.3 비교(법관의 대우)
◦1.4 독자적 권한
◦1.5 특별검사
•2 외국의 검사
◦2.1 영국의 검사
◦2.2 미국의 검사
◦2.3 독일의 검사
◦2.4 프랑스의 검사
◦2.5 일본의 검사
◦2.6 이탈리아의 검사
•3 각주
•4 같이보기
대한민국의 검사[편집]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
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 d • e • h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1]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2][3]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보수[편집]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9개월이상 근무시 승급한다.[4]
2014.7.16. 개정
•검찰총장 694만원
•검사17호봉 693만원
•검사16호봉 692만원
•검사15호봉 652만원
•검사14호봉 613만원
•검사13호봉 578만원
•검사12호봉 549만원
•검사11호봉 534만원
•검사10호봉 518만원
•검사9호봉 490만원
•검사8호봉 456만원
•검사7호봉 427만원
•검사6호봉 400만원
•검사5호봉 374만원
•검사4호봉 348만원
•검사3호봉 323만원
•검사2호봉 297만원
•검사1호봉 264만원
(수당제외 기본급기준)
병역의무로 군복무를 마친 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직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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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구분 :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내부적 구분
◦검찰총장(장관급)
◦검사장(차관급)
■대검찰청 차장검사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법무부 실, 국, 본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5]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1급 상당)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한함)
■각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부장검사(2급 상당)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지청)
■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과장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대변인
◦부부장검사(3급 상당)
◦검사(5호봉이상 3급상당, 2~4호봉 4급상당,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참조)
◦검사직무대리(사법연수생, 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초임검사가 공안직 4급(일반직 3급)에 준하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서기관 및 검찰사무관과 검사가 동일한 직위에 임명되고(법무부 공무원 정원표 참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 1명")
•공무원인사관리실무편람에 의거 초임 검사를 일반직 5급, 2년이 과한 뒤 일반직 4급에 대응시키고 있음
•공무원 보수와 직급에 관한 의견 :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거, 보유한 지위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하도록 함. 이전 서술에 환경미화원이 언급돼 있었는데, 환경미화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서 공무원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맥락과 전혀 관계가 없다.
•반론의 반론
기본적으로 사법부 소속의 법관은 각 개인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는 그 독립성 때문에 보직배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아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인력운용측면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후배기수에서 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처럼 선배기수에서 단체로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도 아닐뿐더러 자신이 맡은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판결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검사는 엄연히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찰청 소속의 급수가 없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의 관료제 조직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정부 공무원이다. 직급에 대한 대우를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공안직공무원(법원행정, 교정, 검찰사무, 철도공안, 출입국관리, 마약수사, 감사원, 국정원, 국회경위 등)은 모두 본 계급보다 1단계 위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보수때문에 이들의 직급을 원직급보다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전체모임에서의 행정자치부 의전서열, 외교부 각국 재외공관 파견시 각 부처 공무원간의 상응직급 비교를 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 주장하는 직급과 대한민국 정부공무원 전체가 인식하는 직급간 그 간극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통상 부장검사가 임명되는 법무부 과장직위에(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등 법무부 각 과장직위) 검찰부이사관 및 검찰서기관이
동시에 임용됨을 확인할 때 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초임검사를 3급 부이사관에 대응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임검사가
법무부로 파견간 고참 과장검사 위에 위치하게 된다는 자가당착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직제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겠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3호) 참조, 2015.5.28 일부개정']
비교(법관의 대우)[편집]
•대법원장(3부 요인)
•대법관(장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급(1급대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
•고등법원 판사(2급대우)
•판사(3급대우, 5호봉 미만은 4급 상당, 인사혁신처예규 참조)
독자적 권한[편집]
•기소독점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권
•감정유치청구권
•감정처분허가청구권
•변사체검시권
특별검사[편집]
특별검사법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한다.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임명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외국의 검사[편집]
영국의 검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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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검사[편집]
미국은 연방국가체제로써 연방검사(U. S. Attorney)랑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로 나뉜다. 지방검사는 일반적인 검사로써 각 주에서 임명하는 반면 연방검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임기제(4년)이다 하지만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검사는 경찰이 수사한것에대한 기소권한만 지니고 있는 반면 연방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있다.
독일의 검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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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검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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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검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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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검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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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1.이동 ↑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
2.이동 ↑ 이진영.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검찰… 견제없는 독점적 권력 대수술 필요". 한국일보. 2012년 6월 19일.
3.이동 ↑ 이환춘.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 법률신문. 2012년 6월 26일.
4.이동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5.이동 ↑ [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27&kind=AD&key=] 신규 지검장급 11명 프로필
같이보기[편집]
•검찰총장
•검찰청
•경찰
•판사
•수사판사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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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보관됩니다.마이지식 확인하기 신고 2번째 답변
작성자 비공개 채택답변수300개 이상2016.01.24. 21:531. 학교가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인문계라고 칠 때, 1등 수준이겠죠?
한국에서 재벌집 2세 3세 아닌 다음으로 쳐주는게 판검사입니다.
그만큼 되기도 힘들겠죠?
2. 영어잘한다는게 뭔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외국인마냥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수능 영어 1등급인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토익으로 사실 700점이면 되는건데 그리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과목입니다.
(모든 고시가 토익 700, 한국사 2급이상 필수 <- 근데 사실 이건 고시 합격할 사람들이면
발로풀어도 다 해놀수 있는거라 딱히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로스쿨은 고시보다 쫌 급이 높은데
합격자 토익 평균이 한 910~20? 되는거 같더라구요.
그정도 수준만 공부해주면 될꺼 같고.
근데 문제는 소위 말하느 서연고 로스쿨은 토익 같은 건 영어취급 안해주기 떄문에
텝스 준비하셔야됩니다.
그리고 공부라 그건 지금부터 따로 공부해봤자 나중에 다 까먹고요
지금은 서울대 목표로 공부하는게 답인거 같네요. 법학대 말입니다.
판검사는 역시 서울대를 나와줘야됩니다. 5급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만
판검사, 고위관료 소위 나랏일 하는 고관대작들은 서울대 이너서클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합격자 70%가 서울대출신들이니
3. 로스쿨 2학년 겨울 방학 때 검사지망생들이 검사실무심화수습을 받게되는데
그중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받게됩니다.
나 검사하고싶다고해서 다 보내주는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서울대는 30% 연고대는 뭐 20%
로스쿨도 다 급이 있는데 좋은 로스쿨일수록 갈 수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인사람끼리 나중에 시험봐서 성적 매겨지고요
그게 나중에 검사 임용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끝이아니고 3학년 2학기쯤에 또 검사로 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본과정이 시작됩니다.
보통 이거 받는다하더라도 어쨋든 2학년 겨울 방학 때 한 검사실무심화수습에서 본
시험에서 최고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됩니다.
물론 로스쿨 다니는 동안의 성적 또한 최상이어야되고요,
그리고 뭐 의사나 회계사 뭐 공인중계사는 아니지만
'사'자 돌려지는 전문직종 중에 그래도 쳐주는 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잇으면 가산점이 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쿨을 다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서 검사로 임용됩니다.
로스쿨 말고 사법시험으로 검사되는 경우는(존치된다면)
기존과 그대로 사시 뚫고 연수원에서 최상위권에 있으면 검사될 수 잇겠죠.
4. LEET봐서 성적대로 서울대~지방로스쿨 배정받으니
거기서 좋은 성적 받으셔야됩니다.
5. 판검사할거면 지금 나이 수준의 이런 관념버리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거니 평소 10살 수준의 책 읽던 사람은
60살되서도 그런책읽고 60살 때 철학자 수준의 책 읽는 사람은
20살때부터 그런 책을 읽어서 그런거니까
뭐 쉬운책으로 뭐 읽어서 얻을 생각은 마시고
중3때 검사 되는 과정에서 보는 시험 책을 읽어도 도루묵이니
지금은 학교에서 전교1등을 목표로 공부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고
굳이 책 읽고 싶다면 서양철학사, 혹은 법철학 이런 책들 읽으면서
논리력하고 기초적인 인문학적 지식 쌓아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정말 많이 볼탠데 논술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라
평소 독서력이 쫌 있어야 잘 볼 수 있거든요.
6. 열심히해서 꼭할 수 있는건 이 세상에에서 소위 좋은 직업이나 그런 것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거하겠다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하거든요.
다만 열심히 안한다면 그러한 것에 도전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죠.
열심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갖춰야할 하나의 기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열심히해서 다된다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겠지만
열심히하는데도 실패한 사람이 있을리가 없겠죠.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냐구요?
그건 정말 지금 서울 신림동의 고시촌가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하루 13시간씩 공부해대는)
거의 대부분이 고시를 못뚫고 하는거보면 세상 열심히해서만 다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느껴지겠지만,
그렇다고 열심히하지 않으면 무언가 좋은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쨋든 열심히하고 도전하고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게으른자에게는 기회조차 안오죠.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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