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보(戊申譜)의 적실성(的實性)
연잠정사(蓮岑精舍) 創建記에 「울산의 지리적 여건이 왜구(倭寇)들의 침탈(侵奪)이 빈번하여 관가에서는 울산은 해읍인(海邑人)으로 소외시(疎外時)하여 숙종 이후까지 급제자가 전무했다. 임란 때는 양반들도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웠다.
그것도 정유재란(丁酉再亂)까지 학성(鶴城)과 서생역(西生城)엔 왜구가 4년간이나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울산의 양민.천민(良民.賤民)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아군(我軍)과 적군(敵軍)사이를 왕래하기도 하고 전사자나 부상자들도 본질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자각(自覺)을 노출(露出)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본의 아닌 군역(軍役)에 종사했고, 또 가산(家産)을 매진(賣盡)하여 신분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란 후 고향에 돌아온 良.賤民은 이전의 지배계급이나 이웃에 의하여 이전 신분대로 안주(安住)했지만 많은 류민(流民)들이 정착하여 향호(鄕戶)가 증가되고 항왜민(降倭民)과 明의 향화민(向化民)이 혼거(混居)했다.
울산 15개면이 당시 왜구의 침입과 왜란으로 혼란한 상태고, 족보가 있고 적실만이 벼슬도 가능하고 재산도 상속 가능하여 土姓인 鶴城李氏로서는 신분을 분명히 하는 문적(文籍)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五派 집성촌 중심으로 서면(西面)의 정의공(廷義公) 월진(越津)의 천기(天機)·달영공(達英公) 곡강(曲江)의 시만(時萬)·찬우공(贊雨公) 농소(農所)의 명(蓂)·기(夔)·익(益)께서 운흥사(雲興寺)에 모여 무신보(戊申譜)를 판간(板刊)하여 同年 12月 5日 對內外에 반질한 産室이 곧 연잠정사(蓮岑精舍)였다. 이후 울산의 토성(土姓)은 「高·安·裵·李」의 四大姓氏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울산호적대장 己酉本 1609년 (엄정용씨간(嚴正鎔氏刊)P.10-30 참조
이상과 같은 당시의 울산부민(蔚山府民)의 구성원에서 보아 토성정립(土姓定立)에는 족보작성이 절실(切實)했음을 입증한다. 그리하여 방손(傍孫)의 후예(後裔)인 五派가 단합된 것이다. 그리하여 當時 壬亂 後의 상황은 熊村의 謙受 謙福 謙益 兄弟가 권부(權富)하였기 때문에 정의공(廷義公)이 중심이 되어 종실(宗實)公의 七子를 공의(共議)대로 추보화(追補化)하였다. 울산의 토성으로서 무신보가 성립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윤서론을 논의(論議)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전거(典據를 다음에 첨부했다.
註:十五個面 1 上府內面 2 下府內面 3 內府面 4 東面 5 柳浦面 6 農東面 7 農西面 8 凡西面 9 大峴面 10 大外面 11 靑良面 12 溫北面 13 外面 14 西生面 15 熊村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