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농오사 카페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료실 스크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3.21]
曉 山 추천 0 조회 32 08.07.19 12: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5호]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담장등으로 구획된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9.6, 2002.12.30, 2003.1.7, 2005.9.8, 2008.2.29>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이하,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임목이 없는 토지에 한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에 비하여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는 행위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분묘의 이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안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
7. 농업용소류지와 농업용수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중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 ·공판장 또는 일반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제거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0의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석의 채취
12.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에 따른 골재 채취
1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 설치 포함)
14.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임목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5.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용도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7, 2003.6.30, 2003.11.4, 2004.2.25, 2005.9.8, 2007.9.27, 2008.2.29>

1. 주택과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조업소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상류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한다)·연구소·교육원·연수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별표 1 제9호 러목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기대회관련 체육시설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10.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새로운 용도의 신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05.7.27, 2008.2.5>
1.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
2.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
3.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7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및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7, 2005.7.27, 2006.6.15>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건축물을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 및 온실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벌채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3세제곱미터 이상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의 적치
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15일 이상 1월 미만의 적치
나. 중량이 20톤 이상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20세제곱미터 이상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종류의 물건의 15일 이상의 적치

6.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제조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제22조 허가의 기준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9.8>

제23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9.8>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있는 경우
3.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존속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한한다.

제26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①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9.8>

1.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취사용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또는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나.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이내

②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별표 :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건축물 보기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