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증권 전산부터 유료화가 되는가?...
1. 유료화의 근거는?
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하여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료화를 시행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28조(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보통신부 공문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가이드라인 통보'
문서번호 : 정보보호기획과-178 2004.02.27
2. 유료화 시행시점과 대상은 ?
2004년 6월 18일 오후 3시부터 유료화가 개시됩니다.
대상은 증권사 등을 통하여 최초로 증권전산 SignKorea의 인증서를 신규발급 받는 인증서 또는 유효기간 만료가 다 되어 갱신발급을 받는 인증서입니다.
기존에 인증서를 사용하시던 고객은 해당 인증서의 유효만료일까지 계속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인증요금과 납부방법은 ?
개인고객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4,400원(/년)이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통장이체입니다. 인증서 요금납부가 필요한 신규/갱신 발급시 자동으로 요금납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4. 증권사를 통해서 발급받은 무료인증서를 사용하던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 요금은 ?
법인고객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110,000원(/년)이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통장이체 등입니다. 인증서 요금납부가 필요한 신규/갱신 발급시 자동으로 요금납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법인고객께는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5. 재발급시에도 인증서 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전자서명 비밀번호 분실 등의 이유로 인증서 재발급을 받으실 경우에는 인증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의 잔여기간입니다.
6. 인증서 갱신을 미리 할 수는 없나요 ?
유료화 이전에 미리 무료로 갱신하려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인증서는 갱신을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정해진 갱신가능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갱신가능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7. 인증서 갱신기간을 놓쳤는데 인증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런 경우는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며, 재발급에 필요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인증서 유효기간(1년)이 적용되며, 유료로 처리됩니다.
8. 은행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고객은 ?
은행인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는 6월 12일부터 유료화됩니다. 이때도 신규 또는 갱신 시 인증서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인증서는 그 유효만료일까지 계속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범용인증서 또는 상호연동인증서의 의미는 ?
증권사를 통해서 받으신 SignKorea 인증서는 증권거래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인터넷 청약, 인터넷 보험 등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범용인증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상호연동인증서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10. 증권거래에 SignKorea 인증서를 이용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
증권사를 통해서 발급된 인증서이므로 증권거래시 가장 빨리 처리됩니다. 또한, 모든 증권거래 종목의 진단 및 분석정보가 씽크풀(ThinkPool)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공인인증기관 중 최대 배상액인 25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 최초로 원격지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씽크풀(ThinkPool)을 통한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은 ?
이번 유료화 이후에 SignKorea 인증서를 신규/갱신 발급받는 분들은 무료로 씽크풀(www.thinkpool.com)의 일부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무료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시는 고객 중 씽크풀 정보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은 “갱신요금 조기납부”를 통해서 무료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갱신요금 조기납부란 갱신가능기간 이전에 갱신을 할 수 있다는 뜻인지 ?
아닙니다. 갱신이란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뜻합니다. 씽크풀 무료정보 이용을 위하여 추후 발생할 갱신요금을 미리 납부해 놓고, 실제 갱신 기간이 되면 갱신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간연장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3.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인증서 요금 혜택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SignKorea에서는 인증서 요금 납부자 중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납부금의 50%를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인증서요금 환급절차” 참조)
첫댓글 얘,근데 이런 긴 문장은 우선 읽기에 부담된다는거 넌, 좀알지? 문제 생기면 물어볼께 그때 아주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잉?
도.래.미.틴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