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한강일부지역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지난달27일 "한강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9월부터 오는 2008년 8월31일까지 19곳에서 낚시를 포함한 유어(遊漁)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 :
광진구 자양2동 잠실 수중보 ~ 자양 빗물펌프장 토출구 상류 100m사이 등 강북의 뚝섬, 이촌,
난지, 망원지구 6곳과 잠실5동 잠실 수중보 ~ 잠실 수중보 하류250m사이,
잠원동 한남대교 하류 300m~1000m등 강남의 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선유도, 양화,
강서지구등13곳이다.
금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모두 "제한지역"으로 분류돼 낚시를 하더라도
낚시대를 4개 이상 동시에 늘어놓아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갈고리 모양 등의 어구를
이용한 낚시행위(일명 훌치기)는 금지된다.
다만 학술조사나 조수 서식지 조사 등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강에서 낚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되어 왔었다.
이같은 사항을 어기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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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이나 어분등으로 인하여 수질과 주변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와서 시행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야무진(?)배경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옵니다.
혹? 벌금 내시는분들 안 계시길 ...^^...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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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낚시마음대로 못해...19곳 금지
윤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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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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