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상 카드매출로 정산(온라인정산해주는 업체)에서 정산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20만원 부가세 2만원 =총 금액 22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1만원 정산수수료를 공제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았을때
더존 매출매입전표에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요 ?
[답변]
카드매출이 일어났을 때
(차)미수금 220,000 (대) 매출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으로 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금 220,000을 받고 그 중 10,000원을 즉시 돌려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금 210,000원을 수령한 시점의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 현금 210,000 (대) 미수금 220,000
지급수수료 10,000
2. 위껀을 정산완료 되었는데 한달후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22만원 환불해주어야햇습니다.
(소비자센타에 고발한다해서) 그때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
위 1.2번 질문에 대한 두가지 사항: 1번 부가세 신고전 (7월이후 매출임)
2번 부가세 신고후 (6월매출일경우)
[답변] 어느 시점이건 이는 매출환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래의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셔야 하며(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경우 마이너스전표를 끊게 될 것이니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 안하셔도 되는 것이지요)
어느 시점이건 분개는 똑같습니다.
(차) 매출 200,000 (대) 현금 22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만약 부가세 신고 전이라고 하면 이를 신고서에 반영하여 매출을 차감하면 되며,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경정청구라고 하구요.
신고전과 신고후에 방법이 달라지는지요
3. 카드 매입분은 분개시에
소모품비
부가세 대급금 / 미지급금
이런개정으로 분개를 합니다. 이런것들이 쌓이면 미지급금도 엄청많아지구요
한달후 카드값이 나왔습니다.
(카드값에는 회사 개인(사장님) 이 쓰신 카드값과 회사에서 쓴 카드값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사장님이 쓰신 카드내역은
영수증이 없어 분개못한것도 많이 있음 )
카드값이 통장에서 인출될때는
미지급금 / 보통예금
요렇게 하는건가요 ? 사장님이 쓰신것도 함께 카드대금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분개하는지 가르쳐주십시요
[답변] 카드값(미지급금) 중
회사에서 쓴 카드값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접대비 제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카드값은 비용처리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 돈을 회사의 통장에서 지급한다면 이는 가지급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이 330만원 나왔는데, 이 중 110만원이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이고 나머지 220만원은 사장님 개인 용도로 쓴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비용 110만원 지출시
(차) 소모품비 100 (대) 미지급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2) 카드대금결제시(회사통장에서 330만원 전액 인출시)
(차) 미지급금 110 (대) 보통예금 330
가지급금 220
그러나 사장님이 쓰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일 경우 위와같이 분개하지 않고 전액을 비용처리하게 되므에 이에 대한 사실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