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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육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운강 정초근
보도자료 |
배 포 일 |
1월 27일 |
매 수 |
총 8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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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1월 31일 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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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팀 |
팀 장 |
한문덕 |
전 화 |
2110-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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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김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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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1124@ mohw.go.kr |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들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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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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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1일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 2006년부터는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 이는 ’05년보다 35종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예산은 ’05년 70,548 백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5,274백만원)에서 78,108백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9,054백만원)으로 7,560백만원이 증가했다.
※ ’05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을 통합, 재분류함에 따라 '06년 실제 추가된 신규질환은 35개 질환임.(붙임 참고)
□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러한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 ’06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대상질환 현황 안내 : 붙임 참조 |
’06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등 확대 시행 |
□ ’06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군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이 올해 2월부터 89종(붙임 참조)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신규 포함된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 ’06년도 사업 예산은 ’05년 70,548백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5,274백만원)에서 78,108백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9,054백만원)으로 늘었다.
○ 지원 내용(세부내용은 표 참조)
-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 감경과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 방지를 위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동 사업에 의해 보험급여 중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를 지원한다.
- ’06년도 2월부터는 지체 또는 뇌병변 1급 장애 해당자에게 제공되는 간병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대상질환 3종(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에 2종(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을 추가, 총 5개 질환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수준도 확대되어, 간병비 월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그 밖에 근육병(G12, G71.0~G71.3),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영양장애(E71.3) 환자 중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호흡곤란 환자 대상), 보장구 구입비(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 대상) 등을 지원한다.
<’06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세부내용>
지원종류 |
대상질환 및 조건 |
지원내용 |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 |
ㆍ근육병 등 89개 질환 ※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 3급(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이상 해당자 |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
식대 |
입원기간 중 식대 80% |
|
간병비 |
ㆍ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장애 1급(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해당자 |
월 20만원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
ㆍ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중 ㆍ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월평균 10만원~80만원 |
보장구 (하지보조기) |
본인부담금 |
□ 지원 절차
○ 대상자 등록 절차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 신청하면
→ 해당 보건소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한다.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환자가구 및 보호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고,
→ 조사결과가 소득․재산기준에 맞으면 지원대상자로 등록된다.
○ 지원방법
-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 한편,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불편해소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본인부담의료비를 청구하여 보건소가 직접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이 기준액(표 참조)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4인가족의 경우 3,511,266원 미만이다.
․ 환자가구의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으로, 중소 도시 거주 4인가족의 경우 177,203,022원 미만이다.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에 대하여는 질환의 특성에 따른 고액 본인부담 발생을 감안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액 산정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400%~1400%).
<’06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
소득기준1) |
재산기준2) |
|||
환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환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 |
||
일반질환 |
300% |
500% |
300% |
500% |
|
혈우병 |
400% |
600% |
1,000% |
1,200% |
|
고 셔 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4인가구 이상 |
1,000% |
1,200% |
||
3인가구 이하 |
1,200% |
1,400% |
※ 주 : 1)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1,400% 미만
2) 재산가액이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1,200% 미만
가구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 저 생 계 비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최 고 재산액 |
농 어 촌 |
39,031,391 |
45,806,930 |
51,538,345 |
57,067,674 |
61,451,847 |
65,987,578 |
중소도시 |
41,031,391 |
47,806,930 |
53,538,345 |
59,067,674 |
63,451,847 |
67,987,578 |
|
대 도 시 |
48,031,391 |
54,806,930 |
60,538,345 |
66,067,674 |
70,451,847 |
74,987,578 |
[붙임]
’06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구분 |
코드 |
질환명 |
비고 |
1 |
A81 |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 바이러스감염 |
|
2 |
B45 |
크립토콕쿠스증 |
|
3 |
D35.2 |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
'06년 신규 질환 |
4 |
D55.0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
'06년 신규 질환 |
5 |
D55.2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06년 신규 질환 |
6 |
D60, D61 |
재생불량성빈혈 |
'06년 신규 질환 |
7 |
D66~D68.4 |
혈우병 |
|
8 |
D69.1 |
정성혈소판 결함 |
|
D69.1 |
글란즈만병 |
|
|
9 |
D69.6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
|
10 |
D70 |
무과립세포증 |
|
11 |
D71 |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
|
12 |
D76 |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
|
13 |
D80~D84 |
면역결핍증 |
|
14 |
D86 |
사르코이도시스 |
|
15 |
E22.0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
'06년 신규 질환 |
16 |
E23.0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 증후군) |
'06년 신규 질환 |
17 |
E24.0 |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
'06년 신규 질환 |
E24.1 |
넬슨 증후군 |
||
E24.3 |
딴곳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증후군 |
||
18 |
E25 |
부신성기장애 |
|
19 |
E27.1~2,E27.4 |
부신의 기타장애 |
|
20 |
E34.8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
'06년 신규 질환 |
21 |
E70 |
방향성아미노산 대사장애 |
|
E71 |
측쇄 아미노산대사 및 지방산 대사장애 |
|
|
E71.3 |
부신백질영양장애 |
|
|
E72 |
아미노산대사의 기타장애 |
|
|
E73 |
유당불화증 |
|
|
E74 |
탄수화물대사의 기타장애 |
|
|
E75.2 |
고셔병 |
|
|
E75.2 |
파브리병 |
|
|
E76 |
뮤코다당증 |
|
|
E77 |
당단백질 대사장애 |
|
|
22 |
E80.2 |
기타 포르피린증 |
|
23 |
E83.0 |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
|
24 |
E84 |
낭성섬유증 |
|
25 |
E85 |
아밀로이드증 |
|
26 |
F84.2 |
레트 증후군 |
|
27 |
G10 |
헌팅톤병 |
|
G11 |
유전성 운동 실조증 |
|
|
G12 |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
|
|
G13 |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 위축 |
'06년 신규 질환 |
28 |
G20 |
파킨슨병 |
'06년 신규 질환 (장애등급 3급 이상만) |
29 |
G35 |
다발성경화증 |
|
30 |
G41 |
간질지속상태 |
'06년 신규 질환 |
31 |
G51.2 |
멜커슨증후군(멜커슨-로젠탈증후군) |
'06년 신규 질환 |
32 |
G56.4 |
작열통 |
'06년 신규 질환 |
33 |
G60.0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06년 신규 질환 |
34 |
G61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
|
35 |
G63.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
'06년 신규 질환 |
36 |
G70.0~G70.2 |
중증 근무력증 |
|
37 |
G71.0~G71.3 |
근육의 원발성 장애 |
|
38 |
G90.8 |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06년 신규 질환 |
39 |
G95.0 |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
'06년 신규 질환 |
40 |
I42.0~I42.4 |
심근병증 |
|
41 |
I67.5 |
모야모야병 |
|
42 |
I73.1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
|
43 |
I82.0 |
버드-키아리 증후군 |
'06년 신규 질환 |
44 |
K50 |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
|
45 |
K51 |
궤양성대장염(큰창자염) |
'06년 신규 질환 |
46 |
K74.3 |
원발성 담즙성경화 |
'06년 신규 질환 |
47 |
K75.4 |
자가면역 간염 |
'06년 신규 질환 |
48 |
L10.0 |
천포창 |
|
49 |
L12.3 |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
'06년 신규 질환 |
50 |
M08.0~M08.3 |
청소년성 관절염 |
|
51 |
M30.0~M30.2 |
결절성 다발 동맥염 |
|
52 |
M31.0~M31.4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
|
53 |
M32 |
전신 홍반성 루프스 |
|
54 |
M33 |
피부다발근육염 |
'06년 신규 질환 |
55 |
M34 |
전신경화증 |
|
56 |
M35.0~M35.7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
|
M35.2 |
베체트병 |
|
|
57 |
M45 |
강직성 척추염 |
'06년 신규 질환 |
58 |
M89.0 |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
'06년 신규 질환 |
59 |
M94.1 |
재발성 다발 연골염 |
'06년 신규 질환 |
60 |
N18 |
만성신부전증 |
(장기간 투석 환자만) |
61 |
N25.1 |
콩팥(신장성) 요붕증 |
|
62 |
P22.0 |
신생아의 호흡곤란 |
'06년 신규 질환 |
63 |
Q05 |
척추갈림증 |
'06년 신규 질환 |
64 |
Q06.2 |
척수갈림증 |
'06년 신규 질환 |
65 |
Q07.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
66 |
Q20.0 |
총동맥줄기 |
|
Q20.1 |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증 |
|
|
Q20.2 |
양대혈관 좌심실 기시증 |
|
|
67 |
Q22.0 |
폐동맥판막 폐쇄 |
|
68 |
Q22.6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
|
69 |
Q23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
|
70 |
Q24.5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
|
71 |
Q25.5 |
폐동맥 폐쇄 |
|
72 |
Q26.0~Q26.6 |
대정맥의 선천 기형 |
|
73 |
Q44.2 |
쓸개관(담관)의 폐쇄 |
'06년 신규 질환 |
74 |
Q75.1 |
머리얼굴뼈 형성 이상(크루종병) |
|
75 |
Q75.4 |
턱얼굴뼈 형성이상 |
'06년 신규 질환 |
76 |
Q77.4 |
연골무형성증 |
|
77 |
Q77.5 |
이영양성 형성이상 |
|
78 |
Q78.0 |
불완전 골형성증 |
|
79 |
Q78.1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증후군) |
|
80 |
Q7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성기형 |
'06년 신규 질환 |
81 |
Q81.1 |
치사성 표피 수포증 |
'06년 신규 질환 |
Q81.2 |
이영양성 표피 수포증 |
||
82 |
Q85.0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
|
83 |
Q86.0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
|
84 |
Q87.0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06년 신규 질환 |
85 |
Q87.1 |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월리증후군 등) |
|
86 |
Q87.4 |
마르팡 증후군 |
'06년 신규 질환 |
87 |
Q90 |
다운증후군 |
|
88 |
Q91 |
에드워즈 증후군 |
|
Q91 |
파타우 증후군 |
|
|
89 |
Q96 |
터너증후군 |
|
* 2006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분류기준
- ‘05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서 사용하는 질환군 분류기준 및 의료급여 사업의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에서 사용하는 질환군 분류기준과 통일하여 재분류함(구분난의 1~89).
- ‘05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71종) 중 음영 부분(22종)은 위 분류 기준에 따라 통합, 재분류함.
* '06년 실제 추가된 신규질환(비고난에 표시)은 35개 질환임.
* 추가 신규질환 선정 경위
-’05년 보험급여기획팀에서 선정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질환(98종)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군 89종 선정
-’05년 산정특례 질환 98종 중 7개 질환(암, AIDS, 장기이식 등)은 타 사업에서 지원 중이며 2개 질환(거대세포바이러스병, 고프로락틴혈증)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