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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스웨덴 |
OECD 평균 |
2003년 |
5.7 |
16.2 |
17.7 |
20.6 |
27.3 |
28.7 |
31.3 |
20.7 |
2005년 |
6.9 |
15.9 |
18.6 |
21.3 |
26.7 |
29.2 |
29.4 |
20.0 |
※ 자료 : OECD Stat Extracts
② MB정권, 토건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복지예산 축소
-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천명 감축, 예산 157억원 감축 예정
(※ 한겨레신문 2009년 8월 10일자)
2. 한국 보건복지, 새로운 복지체제가 필요하다
1) 불충분한 사회보장
① 우리나라 공공의료보장 수준
- 2007년 한국 55.7%로 60%에도 미치지 못함. OECD 평균은 73.1%로, 우리나라는 이에 20%p 가량 낮은 수준임(OECD Health Data 2008).
- 우리나라는 1989년 8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음. 그러나 의료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미국과 함께 최하위 그룹을 이루고 있음.
② 국민건강보험 증가가 더뎌 사적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제도로 변화되고 있음.
2) 사회보장 사각지대, 점점 넓어진다
①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 지역가입자 약 250만 세대, 약 400만명
이들 중 생계형 체납자는 약 80%
②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차별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5년 기준 20%대 수준
구 분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정규직 |
76.2 |
77.7 |
78.2 |
비정규직 |
23.8 |
22.3 |
21.8 |
전 체 |
53.1 |
61.9 |
61.4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5년
김연명(2008), 한국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건강세상네트워크
2008년 8월 월례강좌 자료에서 재인용
③ 빈약한 공공부조제도
- 빈곤층 사각지대 200만 가구, 410만명으로 추산
- 이들이 사실상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형성함.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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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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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20% (159만원/월/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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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0만가구(7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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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33만원/월/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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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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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만가구 (58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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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4만가구 (182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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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0만가구(1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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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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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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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재산 |
<그림 5> 우리나라 빈곤층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15쪽, 2009.3.12.
3) 신사회위험을 맞이한 한국 복지체제
① 한국은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 세계 2차대전 전후 포디즘적 노동시장구조에서 완전고용을 전제로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됨. 이것이 ‘소득보장’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고전적 복지국가였음.
- 그러나 한국 복지는 이와 같은 고전적 복지국가조차 도달하지 못했음.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구에서 나타난 ‘신사회위험’도 나타나고 있음
- 완전고용의 파괴, 고용안정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던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 저학력층의 사회적 배제 구조화
- 인구 노령화, 저출산, 핵가족화 등 복지에서 가족의 기능 약화
→ 노동인구 감소, 사회서비스 지출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에서 시장화 경향
③ 한국 복지체계의 현 상황
- 고전적 복지국가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처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
- 그러나 시장으로 해체(의료민영화 등), 공공부조마저 ‘바우처’를 매개로 시장화
- 새로운 복지체계가 요구된다
4) 사회투자국가는 대안이 아니다
① ‘사회투자’를 ‘사회지출’로 대체
- 국가적 의무 회피, 경제성장을 위한 목적에서의 투자의 일환으로 이해
- 인권침해적 개념 내포
② 시장과의 협력 개념 강조
③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
④ 사회지출 증가 회피, 지출 효율화 강조
⑤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고전적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복지확충을 소극적으로 하는 정치논리
⇒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보편적 복지,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하는 복지의 대안이 필요
3. 한국 복지제도 개편에서 기본소득제의 기대효과
① 복지의 주체 확립, 복지정책의 공론화에 기여 : 보편적 복지 확립
② 사회양극화 해소의 적극적 전략
- 소득재분배의 적극적 전략
③ ‘최저보장’ 개념의 역사적 퇴출
- ‘공공부조’ 제도를 ‘기본소득’이 대체한다
④ 국가적 복지정책에 영향
- 부족한 복지 재정의 획기적 확충
- 현물급여서비스(service benefit) 확충
⑤ 시장화 정책 중단
- 기업복지 축소, 공공복지 확대
- 보건복지 시장화 전면 중단
4.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점
① 복지제도가 ‘소득’으로 환원될 위험성
- 기본소득제는 현금급여(cash benefit) 서비스를 대체하더라도
- 현물급여 중심 사회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함께 구상해야 함.
② 자영업자가 많은 노동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대안이 전제되어야 함
- 기본소득제가 유지되는 사회구조로 재편하려면 자영업자 비율 낮추어야 함. 최소한 현재 규모의 절반으로 줄여야 함.
- 생산적 노동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일자리로도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함.
→ 공공복지 인프라와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
<그림 6>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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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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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단 |
|
재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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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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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사회보험료 |
|
국가 |
→ |
사 회 임 금 |
→ |
현금 cash benefit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 |
사회적 재생산 |
|
가 계 재 생 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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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현물 service benefit |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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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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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
시 장 임 금 |
→ |
최저임금 |
→ |
개별적 재생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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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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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 |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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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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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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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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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
→ |
가계지출 |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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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이론적 논의>,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김연명․남기곤․오건호(민주노총, 1999), 13쪽의 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오건호,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사회공공연구소, 2009에서 재인용
③ 한국에서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기본소득을 위한 수입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복지체제와 연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고전적 사회위험 대처 못함.
- 공공인프라와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기본소득’이 기능하지 못할 위험성 존재
- 사회보장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필요
④ 단계적 접근
1단계 : 공공복지 인프라의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공공인프라 - 의료, 교육, 주택 등 현물서비스 중심
사회서비스 - 사회적 돌봄서비스 (육아, 노인, 환자, 장애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서비스(자영업자 이동)
2단계 :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확충
의료보장 - 조세 중심으로 전환
3단계 :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
5. 맺음말
○ 기본소득제는 충분한 복지, 보편적 복지와 함께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한국사회의 변화, 특히 보건복지정책과의 관련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함.
○ 한국 보건복지는 현재 매우 강한 강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MB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 시장화의 흐름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소득제는 새로운 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안이기도 함. 새로운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거쳐야 할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이제는 ‘기대효과’에서 머물지 말고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경로’에 대한 논의로 옮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