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정도면 전입신고한 곳으로 주소가 이동되며 체납금액도 전입지주소로 이동됩니다.
12월10일까지 안내면 압류한다는 압류예정통보를 받않으면 시흥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언제가는 자동차에 압류가 되며 차량감정가액이 근저당 설정된금액보다 높으면 공매처분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편이 어려우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하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엘리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등으로 6개월무이자도 가능하오니 지사를 방문하여 해결바람.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면 200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2001년 5월에 세무서에 확정신고하시면 소득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정해저 있는 소득금액을 가지고 2001년 11월 부터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상 도움이 ?으면 합니다. 저는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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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인천에서 시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퇴직후 2년간 재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현재 보험료 연체가 있는 상태 입니다
주소 이전을 한경우 시흥시 지부로 이관이 되는지? 아님, 연체부분은
그대로 인천지부에 남는지? 그리고 현재 12/10일 까지 보험료 납부를 안하면 차량 압류를 한다는데 할부차라서 삼성캐피탈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차량경매처분이 가능 합니까? 압류야 가능 하겠지만..
그외에는 개인적인 영업을 하기때문에 재산도 없고 월급도 없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요?
자본금에 따라 책정 되는지? 매출에 따라 부가세신고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여러가지로 궁금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의보공단전화도 안되고 가도 상담도 힘들고 귀찮아 하기나 하고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자기내들 결국은 국민이 먹여 살리는건데..
예전에는 동사무소 구청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쪽은 좋아 졌는데 이제는 의보가 문제이군요! 그럼 건강하시기를...(의보도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