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 예제>
[기준시가 8억인 아파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둔촌주공 3단지 타워형 2007년도 기준시가
** 재산세는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원초과~1억원은 0.3%, 1억원 초과는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표적용율은 50%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8억*50%=4억]
1.4000만원*0.15%(세율)=6만원
2.6000만원*0.3%=18만원
3.3억원*0.5%=150만원
합계 6+18+150=174만원
2007년 기준시가 8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174만원입니다.
***6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6억원~9억원은 1%, 9억원~20억원은 1.5%, 20억원~100억원은 2%, 100억원초과는 3%이며 2007년 과표적용율은 80%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6억원 초과부분->2억원(8억원-6억원)*80%*1%=160만원
160만원에서 재산세로 계산된 부분을 빼주어야 합니다.
재산세 빼주어야 할 부분 2억원*50%*0.5%=50만원
그러므로 2007년 종부세는 160만원-50만원=11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할 부분은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종부세에 붙는 농특세(종부세액의 20%)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174만원(재산세)*20%=34만8천원
농특세-> 110만원(종부세)*20%=22만원
기준시가 8억원 아파트의 2007년 보유세는 174만원+110만원+34만8천원+22만원=340만8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