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 우리 경기교육의 책임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 우리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⑵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6개 경기도교육위원선거구마다 1회씩 개최하는 소견발표회, 그리고 ▲언론기관과 단체 등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등입니다.
⑶ 누구든지 위에 열거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육감보궐선거 일정 안내 ※
◇ 선거일 : 2002년 4월 18일 (목)
◇ 결선투표일 : 2002년 4월20일 (토) -> 사유발생시
◇ 후보자등록 일시 및 장소 : 2002년 4월8일 (월) 09:00~ 17:00 (道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인 : 선거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과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산업체 부설학교에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 작성기간 : 2002년4월2일부터 4월6일까지 (5일간)
· 작성기관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열람시간 및 장소 : 2002년 4월7일부터 4월9일까지 (3일간), 해당학교에서 열람
※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열람기간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道선관위 주관 소견발표회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후보자마다 20분의 범위안에서 교육위원선거구(6개선거구)마다 각 1회의 소견발표회를 개최
※ 소견발표회 개최일정(예정) ※
◇ 4월11일(목) 오후 2시 부천시민회관 (경기제2 선거구), 부천.광명.시흥
◇ 4월12일)금) 오후 2시 안양실내체육관 (경기제3 선거구), 안양.안산.과천.군포.의왕
◇ 4월13일(토) 오후 2시 파주시민회관 (경기제5 선거구), 고양.김포.파주
◇ 4월14일(일) 오후 2시 의정부실내체육관 (경기제6 선거구), 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양주.가평.양평.연천.포천
◇ 4월15일(월) 오후 2시 수원실내체육관 (경기제1 선거구), 수원.오산.평택.안성.화성
◇ 4월16일 오후 2시 성남시민회관 (경기제4 선거구), 성남.하남.이천.광주.여주.용인
※ 선거법위반행위 주요사례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운영행위
② 인쇄물 등에 의한 홍보, 상대방 비방행위.허위사실 유포행위③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행위
④ 소견발표회, 대담.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교통편의 제공행위
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 각종 모임(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기타집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⑥ 기타 법정선거운동방법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위와같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신 분께서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지역번호 없이 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