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파출소에서도 선임신고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누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하러 오면
파출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자탐설비가 된 건물주 내지 관계자)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러 오면
직원중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화관리자 수첩을 소지하고 있던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선임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화관리자선해임신고서 (소방서 비치)
관계자 (대표자) 도장 - 직접 오시면 사인으로 가능
방화관리자 수첩 - 국가기술자격증도 가능함 (소방법령 참고)
선해임신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신고서에 대표자 사인 혹은 도장을 받고
방화관리자 수첩과 선임신고서 내용과 동일한지 분석합니다.
맞다면 방화관리자 수첩 뒷면에
"00대상물방화관리자 선임신고필"이라고 적고 민원 담당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새로 오신 분 이전에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대상이라면
기존에 선임된 분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될 분을 선임하면 됩니다.
방화관리자 선해임 신고서에 보시면 선임란과 해임란이 있으니 기재 하도록하면 됩니다.
신규대상이라면 해임없이 최초 선임만 하면 됩니다.
방화관리자 선임날짜는
대상물 자체적으로 30일이내에 선임을 해야 하고
선임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 선임시, 미 신고시 과태료가 대상처 관계인에게 부과됩니다.
날짜가 중요하니 날짜 꼭 신경써서 설명하셔야 합니다.
출처: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119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돈키호테111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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