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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중도금대출이자감면 최종승인^^
김프로[위원장] 추천 0 조회 951 09.05.14 20:42 댓글 6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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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17 09:09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동의서]가 대주보에 전달이 100% 안된다면 환급시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성자 09.05.17 16:39

    [동의서]가 100% 대주보에 전달안되어도 환급금지급은 대주보 일정대로 이행됩니다.

  • 09.05.17 23:41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 기분 좋네용~~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당~

  • 09.05.18 08:43

    고생많으셨어요~

  • 09.05.18 10:22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 작성자 09.05.18 12:57

    경매왕님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군요................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는 우리가 대주보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중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 즉 계약금을 제외한 대출중도금에 대해서만 국민은행이 직접수령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은 자가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에 서명하면 국민은행이 한달치에 해당하는 이자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대주보가 계약금은 우리에게 지급하고, 대출중도금은 국민은행에 지급합니다. 제가 국민은행관계자 및 대주보 담당직원과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확인하고 싶으면 경매왕님께서 직접 대주보와 국민은행 청주여신관리센터에 직접확인해보세요......................

  • 작성자 09.05.18 13:08

    경매왕님이 말한 ......"[동의서]를 제출한 계약자분들은 중도금 발생시점부터(2008년 6월)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고스란히 납부해야합니다"........ 라는 댓글은 경매왕님이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1블럭은 신성건설(주)이 2008년 11월까지는 중도금이자를 대납했구요, 2블럭은 아마도 2009년 2월까지는 (주)윤우디앤씨가 대납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및 정보를 마치 사실인것처럼 게시판에 걍 글로 올리면 대다수의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된 정보와 자료를 올려주세요.........

  • 09.05.18 15:21

    위원장님 말씀 듣고보니 이해가 가네요.개인에게는 얼마 안되는 금액일지 모르지만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죠??^^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보고 싶어유~~~^^

  • 작성자 09.05.18 15:34

    좀 더 나은 협상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죄송하고요^^^, 저두 드래곤님 뵙고 싶어유^^^^

  • 09.05.18 14:29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네요.. 늘 수고많으십니다...

  • 09.05.18 20:53

    신성/윤우에서 이자부분을 정확히 납부했으면 납부한 부분은 계약자가 부담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만의 하나, 혹시 신성측에서 납부한 금액이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액 일부 상환한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사에서 가끔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대출통장 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채권자의 통장에 돈을 넣고 그 부분이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 상환이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런경우가 발생되는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신성 채권자측에서 신성과 합작으로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국민은행, 계약자, 신성, 채권자 등이 얽히고 얽혀서 소송으로 진행되겠지요. 이자다 아니다.

  • 작성자 09.05.19 09:34

    국민은행측에서 신성과 윤우가 대납한 금액이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액 일부 상환한 것으로 우긴다는 것은 100%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국민은행관계자 만나서 확인한 사실이구요, 국민은행이 보낼 안내문 보시면 됩니다.

  • 09.05.18 20:49

    그런 끔찍한 케이스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워낙 상대방이 싸가지 없어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김프로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변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작성자 09.05.19 09:40

    넵. 맞습니다. 변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지요^^^

  • 09.05.18 20:52

    그리고, [동의서]작성하지 않은 세대의 중도금은 곧바로 계약자의 통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에서 국민은행 측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 09.05.19 09:36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 제출조건으로 '중도대출금이자감면혜택'이라는 협의안을 상호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세대는 아마도 국민은행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작성자 09.05.24 16:15

    변경사항안내 : 2009년 4월 23일부터 이자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와 채무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신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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