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4일(목) 국민은행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국민은행] 청주여신관리센터에서 본점에 제안한 '중도금대출이자감면'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김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국민은행] 본점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미소지움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점(실제 환급일)으로부터 '한달전'까지 '소급적용'하여 대출이자를 감면합니다. 대략 한가구당 평균 10만원 정도의 이자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김프로] 그렇다면 중도금대출자가 국민은행에 협조할 일은 무엇인가요?
국민은행]
1.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 기작성자 : 대주보에 전화해서 '동의서'제출여부를 최종확인하여 국민은행에 알려주세요
2.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 미작성자 :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에 서명하여 국민은행에 제출하세요
3. 기작성자 & 미작성자 : 이자감면신청서 작성, 제출하세요
4. 자세한 사항은 등기우편으로 안내서 및 제출서류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5. 국민은행이 발송한 제출서류를 받으시면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와 '이자감면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세요. '동의서'가 대주보에 전달되어야 환급금지급이 계획된 일정보다 속히 이행됩니다.
6. 이자감면혜택이 있더라도 국민은행과의 협상내용(한달치 이자감면)에 만족 못하는 회원은 [동의서]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단, 그에 따른 불이익(채권보전조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김프로] 이번 일로 미소지움 분양계약자들의 은행거래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국민은행] 원래 국민은행규정에는 대출이자를 감면받은 고객들은 향후 국민은행거래에 있어서 여신상의 불이익 조항이 있었지만, '미소지움분양계약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4월 중순경 환급서류제출당시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에 서명한 회원은 380여명, 서명을 거부한 회원은 180여명 정도라고 하더군요... 선택은 자유지만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단결된 모습으로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에 서명거부를 했더라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국민은행과 협상을 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회원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국민은행과의 협의과정에서 너무나 애쓰신 두배로(박영재)부위원장님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동의서]가 대주보에 전달이 100% 안된다면 환급시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의서]가 100% 대주보에 전달안되어도 환급금지급은 대주보 일정대로 이행됩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 기분 좋네용~~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당~
고생많으셨어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경매왕님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군요................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는 우리가 대주보로부터 지급받는 환급금중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 즉 계약금을 제외한 대출중도금에 대해서만 국민은행이 직접수령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은 자가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에 서명하면 국민은행이 한달치에 해당하는 이자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대주보가 계약금은 우리에게 지급하고, 대출중도금은 국민은행에 지급합니다. 제가 국민은행관계자 및 대주보 담당직원과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확인하고 싶으면 경매왕님께서 직접 대주보와 국민은행 청주여신관리센터에 직접확인해보세요......................
경매왕님이 말한 ......"[동의서]를 제출한 계약자분들은 중도금 발생시점부터(2008년 6월)부터 발생되는 이자를 고스란히 납부해야합니다"........ 라는 댓글은 경매왕님이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1블럭은 신성건설(주)이 2008년 11월까지는 중도금이자를 대납했구요, 2블럭은 아마도 2009년 2월까지는 (주)윤우디앤씨가 대납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및 정보를 마치 사실인것처럼 게시판에 걍 글로 올리면 대다수의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된 정보와 자료를 올려주세요.........
위원장님 말씀 듣고보니 이해가 가네요.개인에게는 얼마 안되는 금액일지 모르지만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죠??^^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보고 싶어유~~~^^
좀 더 나은 협상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죄송하고요^^^, 저두 드래곤님 뵙고 싶어유^^^^
오랫만에 들어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네요.. 늘 수고많으십니다...
신성/윤우에서 이자부분을 정확히 납부했으면 납부한 부분은 계약자가 부담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만의 하나, 혹시 신성측에서 납부한 금액이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액 일부 상환한것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사에서 가끔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대출통장 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을 경우 채권자의 통장에 돈을 넣고 그 부분이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 상환이었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런경우가 발생되는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신성 채권자측에서 신성과 합작으로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국민은행, 계약자, 신성, 채권자 등이 얽히고 얽혀서 소송으로 진행되겠지요. 이자다 아니다.
국민은행측에서 신성과 윤우가 대납한 금액이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액 일부 상환한 것으로 우긴다는 것은 100%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국민은행관계자 만나서 확인한 사실이구요, 국민은행이 보낼 안내문 보시면 됩니다.
그런 끔찍한 케이스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워낙 상대방이 싸가지 없어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김프로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변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넵. 맞습니다. 변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동의서]작성하지 않은 세대의 중도금은 곧바로 계약자의 통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에서 국민은행 측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 제출조건으로 '중도대출금이자감면혜택'이라는 협의안을 상호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세대는 아마도 국민은행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변경사항안내 : 2009년 4월 23일부터 이자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환급금대위수령동의서와 채무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신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